중국 전기자전거용 리튬이온배터리 강제성 국가표준 11월 시행

  • 등록 2024.05.08 14:47:00
크게보기

중국의 전기자전거 보유량 3억 5000만대

Rental_electric_bicycles_from_Znojmo_at_Regiontour_2010.jpg

 

[더지엠뉴스]중국의 전기자전거용 리튬이온배터리 강제성 국가표준이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8일 중국신문망 등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자전거용 리튬이온배터리 안전기술 규범’(GB 43854-2024)을 최근 제정했다. 규범은 올해 1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규범은 배터리셀에 대해 6개 안전을, 배터리 모듈에 대해 7개 방면의 22개 안전 요구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강제성'인 만큼 제품은 국가표준 기술 요구에 부합돼야 한다. 

 

또 강제성 인증(CCC)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후 ‘CCC’ 마크를 부착해야 만 중국 내에서 유통 가능 하다.

중국의 국가표준은 표준과 인증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강제성 국가표준(GB)과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한 자율성 국가표준(GB/T)으로 구분된다.

 

 5월 현재 중국의 전기자전거 보유량은 3억 5000만 대를 넘어섰으며, 2023년 기준 연간 매출 2000만 위안이상 전기자전거 제조사의 누적 생산량은 4228만 대에 달한다. 

 

중국 정부는 "강제성 국가표준 제정 및 시행을 통해 전기자전거용 리튬이온배터리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불합격 제품의 퇴출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soyeong@thegmnews.com
ⓒ 더지엠뉴스 & www.theg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제호 : 더지엠뉴스(thegmnews.com) | 발생소 :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396, 106-205 | 발행인·편집인 : 정은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은영 | 사업자등록번호 : 서울, 아55402 | 등록일 : 2024-04-17 | 문의 : thegmnews1@thegmnews.com | 대표전화 : 010-3869-8883 Copyrightⓒ2024 thegmnews.com all right reserved. *더지엠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 또는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