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이남희 기자 | 대만에서 100세를 넘긴 초고령 노인이 가족 몰래 간병인과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후견과 재산 관리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됐다. 노인의 자녀들은 인지 능력 저하를 근거로 혼인 무효 소송을 준비하는 한편, 간병인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며 맞서고 있다.
8일 대만 ET투데이에 따르면, 3일 타이중의 한 병원 앞에서 102세 왕모 씨를 둘러싸고 가족과 간병인 라이 씨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왕 씨의 아들과 며느리, 손자 등 10명가량은 병원을 찾은 라이 씨를 향해 “가족이 모르는 사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항의하며 고성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들은 형제 중 한 명을 왕 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5일 혼인신고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혼인신고 이후 라이 씨가 왕 씨와 자녀들의 연락을 막았고, 자택을 방문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가족 측 주장은 혼인신고 뒤 왕 씨의 부동산 등 약 2억 대만달러(약 92억 원) 상당 자산 관리가 라이 씨에게 넘어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왕 씨는 부동산 7채 등을 보유해 총 8억 대만달러(약 368억 원) 규모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 씨는 왕 씨를 10년 넘게 돌봐왔으며 혼인 절차에 하자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라이 씨는 가족들의 행동을 문제 삼아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