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입 먹고 화장실 직행…2600만 팔린 아이들 간식 실체

  • 등록 2026.03.22 12: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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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범죄·온라인 유통·형사 처벌

 

더지엠뉴스 이남희 기자 | 간식에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조직적으로 첨가된 사건이 드러났다. 생산과 판매가 동시에 이뤄지며 전국 단위 유통망까지 형성된 구조였다.

 

22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에 따르면, 여러 피고인은 2021년부터 회사를 설립해 특정 분말을 넣은 젤리와 사탕 등을 제조·판매했다. 핵심 역할은 명확히 나뉘어 있었다. 한 인물은 설사 유발 기능이 있는 원료를 구매했고 다른 인물들은 이를 보관·배분하며 생산 공정을 관리했다.

 

 

작업자는 일정 비율로 해당 성분을 혼합하도록 지시받았다. 완성된 제품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전국 20여 개 지역으로 판매됐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원료와 완제품에서는 유해 화학 성분이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동일 계열 물질이 동시에 확인되기도 했다.

 

문제가 된 원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교체되기도 했다. 기존 물질이 적발되자 유사 기능을 가진 다른 성분으로 바꿔 사용한 정황이 확인됐다. 전체 판매 규모는 약 2600만 위안, 원화 약 50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사건은 생산과 유통이 동시에 이뤄진 조직형 범죄로 분류됐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유해 식품 생산·판매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 결과 주요 피고인들은 최대 1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벌금 역시 수억 원대 규모로 함께 부과됐다. 모든 피고인은 판결에 불복하지 않았으며 형이 확정됐다.

이남희 기자 in871738@theg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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