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장외제재 대응 규정 전면 시행

  • 등록 2026.04.14 10:50:35
크게보기

외국 롱암 관할 차단·기업 보호 법제 구축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이 외국의 장외 관할권 남용을 직접 차단하는 법적 대응 체계를 공식 가동했다. 국가 차원의 금지명령과 보복조치를 포함한 규정이 시행되며 기업 보호 수단이 제도화됐다.

 

14일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에 따르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서명한 ‘외국의 불법 역외 관할권 조치 대응 규정’이 전날 시행됐다.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규정은 외국 정부가 자국 법을 타국에 적용하는 행위를 식별하고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포함한다. 이어 외국의 부당한 역외 관할권 행사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 체계 구축, 식별 기준 설정, 대응 수단 명문화까지 전반적인 틀을 동시에 마련했다.

 

규정은 외국의 역외 관할권 조치를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원칙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안보·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동시에 중국 내 개인과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도 포함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이러한 판단은 국제법 위반 여부, 해당 국가와의 실질적 연관성 존재 여부, 중국의 핵심 이익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설계됐다.

 

국무원과 관련 부처는 공동 대응 체계를 통해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각 부처는 외국의 조치에 대한 식별과 대응 과정에서 협업 체계를 유지하며, 필요 시 통합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제 집행을 전제로 한 행정·법률 결합 구조라는 점에서 특징이 뚜렷하다.

 

 

핵심 장치는 ‘금지명령 제도’다. 정부는 특정 외국의 부당한 역외 관할권 조치에 대해 중국 내 조직과 개인이 이를 준수하거나 협조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 금지명령이 내려질 경우 기업과 개인은 해당 외국 법령이나 제재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동시에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중국 법에 따른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피해 구제 절차도 함께 마련됐다. 외국의 역외 관할권 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국 기업이나 개인은 해당 조치를 집행한 주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정부는 법률 자문과 절차 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기업이 해외에서 직면하는 법적 리스크를 국내 법체계 안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다.

 

또한 규정은 외국 정부나 기관, 개인이 이러한 조치의 시행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경우 ‘악의적 실체 리스트’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다. 해당 리스트에 오른 대상은 무역, 투자, 출입국, 국제협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단순 방어를 넘어 적극적인 대응 수단까지 포함한 구조다.

 

외교와 경제 영역을 아우르는 대응 권한도 명시됐다. 중국 정부는 필요 시 외교적 대응, 무역 제한, 투자 규제, 국제협력 조정, 대외 원조 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치를 확대할 수 있다. 이는 기존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던 대응 수단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 성격을 갖는다.

 

이번 규정은 이미 시행 중인 반외국제재법과 기존 ‘외국 법률의 부당한 역외 적용 대응 규칙’과 함께 작동한다. 그동안 분산돼 있던 법적 장치를 하나의 종합 대응 체계로 묶으면서, 외국의 제재와 규제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제도적으로 끌어올린 구조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U는 역외 법 적용을 차단하는 ‘블로킹 스태튜트’를 통해 기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캐나다 역시 외국 역외 법 적용을 제한하는 법률을 통해 자국 기업 보호 장치를 운용 중이다. 중국은 이러한 국제 사례와 유사한 틀을 갖추면서도 국가 차원의 대응 범위를 더욱 확장한 형태로 제도를 설계했다.

 

송종환 기자 song@thegmnews.com
ⓒ 더지엠뉴스 & www.theg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제호 : 더지엠뉴스(thegmnews.com) | 발생소 :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396, 106-205 | 발행인·편집인 : 정은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은영 | 사업자등록번호 : 서울, 아55402 | 등록일 : 2024-04-17 | 문의 : thegmnews1@thegmnews.com | 대표전화 : 010-3869-8883 Copyrightⓒ2024 thegmnews.com all right reserved. *더지엠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 또는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