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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목)

중국, 외국 공급망 차별조치 조사권 시행

상무부 업무방법 공포…수출입·투자·거래 제한 가능

 

더지엠뉴스 김완석 기자 | 중국이 외국 정부와 기업의 산업망·공급망 차별 조치를 조사할 수 있는 절차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수출입, 투자, 거래, 입국, 데이터 이전 제한 등 대응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24일 중국 정부에 따르면 상무부는 ‘산업망·공급망 안전조사 업무방법’을 공포하고 공포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방법은 ‘국무원 산업망·공급망 안전 규정’의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상무부는 산업망·공급망 안전조사 업무를 담당하며 관련 조사 활동을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외국 국가, 지역, 국제기구가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준칙을 위반해 중국 산업망·공급망에 차별적 금지·제한 조치를 취한 경우다. 중국 산업망·공급망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실시하거나 지원한 경우도 포함된다.

 

외국 조직과 개인이 정상적인 시장거래 원칙을 위반해 중국 공민·조직과의 정상 거래를 중단한 경우도 조사 대상이다. 중국 공민·조직에 차별적 조치를 취하거나 다른 행위로 중국 산업망·공급망 안전에 실질적 손해 또는 손해 위협을 초래한 경우에도 조사가 가능하다.

 

상무부는 안전 손해를 평가할 때 중요 물자, 기술, 자금, 자산, 데이터, 정보, 인력, 기업, 프로젝트 등 국내외 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물류, 상류, 인적 이동, 자금 흐름, 데이터 흐름, 정보 흐름 등 산업망·공급망 요소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 대상이다.

 

 

국내 법인과 조직은 외국 국가, 지역, 조직, 개인 또는 국제기구의 조치가 중국 산업망·공급망 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에 증거와 보고서 등 서면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신장생산건설병단 상무 주관부문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전달할 수도 있다.

 

조사 방식은 피조사 대상과 관련 당사자에 대한 질의, 관련 문건 열람·복사, 공개 제보 모집, 설문, 표본조사, 기술감정, 청문회, 현장조사 등으로 규정됐다. 상무부는 필요할 경우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조사 과정의 기술·법률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피조사 대상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합리적 기간 안에 사실을 반영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상무부는 이미 확보한 사실과 정보를 근거로 판단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 조치나 행위와 관련해 대외 협상을 진행할 수도 있다.

 

상무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 부문과 함께 관련 국가, 지역, 국제기구에 대해 화물·기술 수출입 또는 국제 서비스무역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관련 활동에 특별 비용을 부과하거나 반외국제재법 등에 따라 관련 조직과 개인을 반제재 명단에 올려 대응 조치를 할 수도 있다.

 

외국 조직과 개인에 대해서는 중국 관련 수출입 활동 금지·제한, 중국 내 투자 금지·제한, 중국 내 조직·개인과의 거래·협력 금지·제한 조치가 가능하다. 관련 인원과 운송수단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중국 내 취업·체류·거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도 있다.

 

중국 내 조직과 개인이 상무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무부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사안에 따라 정부조달, 입찰, 화물·기술 수출입, 국제 서비스무역 참여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해외 데이터·개인정보 수수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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