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이 반도체 설계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 범위를 대폭 넓히는 새 제도를 시행한다. 반도체 설계기업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에 대한 배상 수준을 높여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4일 중국 국무원에 따르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개정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조례'를 국무원령으로 공포했다. 조례는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되며 모두 6장 54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집적광자칩과 양자집적회로의 배치설계도 앞으로 조례에 따라 보호받는다. 기존 반도체를 넘어 차세대 집적회로 기술까지 지식재산권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반도체 배치설계 전용권은 국가 지식재산권 행정부에 등록해야 발생한다. 보호기간은 등록 신청일 또는 세계 최초 상업 이용일 가운데 빠른 날부터 10년이며, 창작을 마친 뒤 15년이 지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인은 배치설계 복제본이나 도면, 독창성 설명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허위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이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는 보완 요구와 재심, 권리 회복 절차도 함께 운영한다.
고의로 배치설계 전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침해자가 얻은 이익 등을 기준으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권리자가 침해를 막기 위해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된다.
중국의 개인이나 기업이 해외 개인이나 기업에 배치설계 전용권을 이전하려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양도는 국가 지식재산권 행정부 등록 이후 효력이 발생하며 실시권 계약은 계약 발효 후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
공동 권리자는 별도 약정이 없으면 각각 배치설계를 사용할 수 있고 일반 실시권도 허가할 수 있다. 독점적인 권리 행사나 처분은 공동 권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연구와 교육, 평가를 위한 복제나 기존 설계를 분석해 새로운 독창적 설계를 개발하는 행위는 침해로 보지 않는다. 독립적으로 동일한 배치설계를 창작한 경우에도 조례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국가 비상사태나 공공의 이익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비자발적 실시를 허가할 수 있다. 반독점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며 사용자는 권리자에게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조례는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