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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5 (토)

중국, 외국인 배당 면세 32년 만에 폐지…20% 과세

9월1일부터 외상투자기업 배당에 적용…기업이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더지엠뉴스 박소영 기자 | 중국이 외국인 개인이 외상투자기업에서 받는 배당소득에 적용해온 개인소득세 면제 혜택을 32년 만에 폐지했다. 9월1일부터 해당 배당과 이익배당에 20%의 개인소득세를 부과한다.

 

2일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에 따르면 두 부처는 전날 '외국인 개인 배당·이익배당 개인소득세 정책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고 외국인 개인이 외상투자기업에서 취득하는 배당·이익배당 소득에 20%의 개인소득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고가 발표된 9월1일부터 즉시 시행됐다. 중국 정부가 1994년 발표한 '개인소득세 관련 정책 문제에 관한 통지' 가운데 외국인 개인이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이익배당에 대한 개인소득세 잠정 면제 조항도 동시에 폐지됐다.

 

중국은 개혁·개방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1994년부터 외국인 개인이 외상투자기업에서 받는 배당과 이익배당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면제해왔다. 이번 조치로 32년 동안 유지됐던 세제 혜택이 종료됐다.

 

외상투자기업이 외국인 개인에게 배당이나 이익배당을 지급할 경우 기업이 세금을 원천징수해 소득 지급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이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은 외국인 개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소득을 받은 다음 해 6월30일까지이며 세무당국이 별도의 납부기한을 통보한 경우 해당 기한을 따라야 한다.

 

중국 개인소득세법은 이자·배당·이익배당 소득에 20%의 비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배당소득은 매회 받은 소득액 전체를 과세소득으로 계산한다. 외국인 개인에게 적용됐던 별도의 면세조항이 폐지되면서 외상투자기업 배당에도 이 세율이 적용된다.

 

중국 정부는 전국 통일대시장 구축 과정에서 세제 우대정책을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신화통신은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번 면세 폐지가 세제의 공평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세제상 허점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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