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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5 (토)

중국, 자동차 해외진출 규율 강화…저가 출혈경쟁 제동

상무부 등 3개 부처 공동 지침…가격·판매·품질·데이터 전 과정 관리

 

더지엠뉴스 김완석 기자 | 중국 정부가 자동차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가 경쟁과 불공정 경쟁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가격과 판매, 품질, 애프터서비스부터 데이터보안과 지식재산권까지 중국 자동차기업의 해외 사업 전반에 적용되는 행동지침을 마련했다.

 

2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상무부와 공업정보화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날 '자동차산업 해외 경쟁행위 및 준법체계 지침'을 공동 발표했다.

 

지침은 중국 자동차기업이 해외에서 현지 법률과 국제규칙을 준수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동차 제조기업뿐 아니라 판매·서비스업체와 산업망 관련 기업의 해외 사업도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중국 정부는 자동차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원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정상적인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방식으로 경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가격을 왜곡하거나 다른 기업을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가격 경쟁도 피하도록 했다.

 

자동차 수출 과정에서는 제품 품질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기업은 수출 대상국의 기술규정과 인증제도, 환경보호 기준 등을 준수하고 제품의 생산·판매·사용 전 과정에서 품질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해외 판매망과 애프터서비스 관리도 강화한다. 중국 자동차기업은 해외 딜러와 서비스업체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부품 공급과 정비, 제품 리콜 등을 포함한 사후서비스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데이터와 개인정보 관리에는 현지 법률을 적용하도록 했다. 스마트카와 커넥티드카의 해외 운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를 적법하게 수집·저장·처리하고 국가 간 데이터 이전과 관련한 현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해외 투자와 현지 생산 과정에서는 노동과 환경 관련 규정도 준수하도록 했다. 기업은 현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생산과 환경보호 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해외 공급망에서도 관련 준법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허와 상표,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전 조사도 강화한다. 해외시장 진출 전 현지 지식재산권 상황을 확인하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중국 자동차기업 간 해외 경쟁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경쟁사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 정부는 자동차기업에 해외 사업을 담당하는 준법관리 조직과 내부 심사체계를 구축하도록 요구했다. 해외시장 진출 전 대상국의 법률·정책·시장환경을 평가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정기적인 준법 위험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중국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832만대를 기록했다. 중국 자동차기업들은 현재 80여개 국가에서 현지 생산과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기차와 배터리, 자동차 부품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구축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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