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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금)

중국, 자동차 해외 저가경쟁 제동…가격·데이터 규율

상무부 등 3개 부처 지침 발표…해외 가격책정·마케팅·노동까지 관리

 

더지엠뉴스 박소영 기자 | 중국 정부가 자동차 기업들의 해외시장 가격 경쟁과 마케팅, 데이터 보안 등을 규율하는 지침을 내놨다. 중국 자동차 수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 시장에서 추진해온 자동차 업계의 과도한 가격 경쟁 억제 정책을 해외 사업으로 확대했다.

 

2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상무부와 공업정보화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최근 '자동차 업계 해외 경쟁행위 및 컴플라이언스 구축 지침'을 공동 발표했다. 지침은 자동차 기업의 해외 경영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질서와 법률 준수 문제를 대상으로 모두 20개 조항을 제시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중국 자동차 수출량이 832만대에 달했으며 수출 대상은 20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중국 자동차 기업의 해외 투자도 8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침은 자동차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현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질서 있는 경쟁을 벌이도록 요구했다. 특히 가격 책정과 판매, 마케팅 과정에서 시장질서를 훼손하거나 중국 자동차 산업의 전체적인 이익과 이미지를 손상하는 행위를 피하도록 했다.

 

해외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는 현지 시장 상황과 비용, 경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기업이 현지 시장에서 비합리적인 가격 경쟁을 벌이거나 경쟁사를 배제하기 위한 방식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행위도 관리 대상에 포함했다.

 

해외 광고와 마케팅에서도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경쟁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비방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이용해 시장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중국 정부는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점과 불공정 경쟁 문제도 관리한다. 기업은 현지 반독점법과 경쟁법을 준수해야 하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제품 품질과 안전관리 기준도 포함됐다. 자동차 기업은 해외 판매 차량이 현지의 기술·품질·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야 하며 제품 결함이 발견될 경우 현지 법률에 따라 리콜과 소비자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스마트카와 커넥티드카의 해외 판매가 늘면서 데이터 관리도 주요 규율 대상으로 제시됐다. 기업은 차량 운행과 이용자 정보 등 데이터의 수집·저장·처리·이전 과정에서 현지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보안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해외 생산기지를 운영하는 중국 자동차 기업에는 노동 관련 규정 준수도 요구했다. 현지 근로자의 노동시간과 임금, 산업안전 등의 법률을 지키고 공급망에서도 노동권과 환경 관련 규정을 관리하도록 했다.

 

중국 정부는 자동차 기업의 해외 투자 과정에서도 사전 위험평가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현지 정치·경제·법률 환경을 조사하고 해외법인과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경영 위험을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중국 자동차의 해외 진출은 최근 수출 중심에서 현지 생산으로 확대되고 있다. BYD와 지리자동차, 체리자동차 등 주요 업체들은 동남아시아와 유럽, 중남미 등에서 생산공장과 조립기지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국내 자동차시장에서도 지난해부터 이른바 '내권식 경쟁'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자동차 업체들이 판매 확대를 위해 가격을 반복적으로 인하하면서 완성차와 부품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관련 부처와 업계 단체가 가격질서와 공급망 대금 지급 등에 대한 관리에 나섰다.

 

이번 지침은 자동차 기업의 해외 판매와 투자 과정에서 가격과 경쟁, 제품 안전, 데이터, 노동 등 주요 경영활동에 대한 준수 기준을 제시했다. 상무부는 자동차 기업과 관련 기관이 지침을 참고해 해외 경영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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