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홍콩 국가보안법 입법 완수에 "역사적 업적" 극찬
[더지엠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의 '홍콩판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 입법 완료를 두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입법"이라며 존 리 홍콩 행정장관과 특별행정구 정부의 노력을 극찬했다.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 주석이 이날 베이징을 방문한 존 리 홍콩 행정장관에게 "지난 1년간 리 장관이 책임감과 진취적인 태도로 홍콩의 주요 과제를 해결하며 기본법 23조 입법을 역사적으로 완수했다"고 높이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이어 리 장관의 리더십 아래 홍콩이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주택 및 의료 등 민생 문제 해결에 매진한 점, 그리고 대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홍콩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중앙정부는 홍콩 정부의 모든 업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리 장관이 홍콩의 안정적 발전을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 주석은 홍콩이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 원칙을 기반으로 충분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홍콩 정부가 사회 각계와 협력하며 개혁을 추진하고, 국가 전략과 보조를 맞춰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존 리 행정장관은 "홍콩이 세계 3대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다시 확립했다"며 "이는 홍콩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반영하며, 지방정부의 통치 방향이 올바랐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화답했다.
홍콩 기본법 23조는 2020년 중국 중앙정부가 직접 제정한 홍콩 국가보안법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으로, 홍콩 특별행정구가 자체적으로 입법을 추진한 것이다.
올해 3월 홍콩 입법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시행에 들어간 이 법안은 국가 분열,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39가지 범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특히, 외국 세력과 결탁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국가 안보를 침해하는 경우 최고 14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벼운 범죄에도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업무 보고는 중앙정부와 홍콩 특별행정구 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자리로, 리창 총리, 차이치 중국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딩쉐샹 부총리 등 중국 고위 지도부가 함께 참석해 홍콩의 정책 추진에 대한 중앙정부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과거 홍콩 행정장관은 국가주석과 총리를 별도로 만나 업무 보고를 진행했으나, 작년부터 시 주석과 리 총리가 동시에 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변경됐다. 이 같은 변화는 중앙정부가 홍콩 문제를 더욱 면밀히 관리하고 지원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