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역 4년 선고… 성폭력 치료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

[더지엠뉴스] 술에 취한 여성 상관을 성폭행한 전직 해군 부사관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홍은표 부장판사)는 군인 등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전직 해군 부사관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7월 경남지역의 한 해군부대로 파견 근무 중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성 상관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와 A씨는 평소 친분이 없던 사이였으며, 피해자는 군 내부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즉시 신고하지 못했다. 하지만 A씨가 계속해서 범행을 인정하지 않자 결국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았으며, 성관계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 피해자의 비틀거리는 모습, 병원 처방 기록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이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채웠으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군대 내 범죄로 인해 군기와 사기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해군은 지난해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제적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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