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여사장이 수면제 사용 성폭행 혐의로 수사"

  • 등록 2025.01.09 0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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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여성 업주로부터 피해 주장
나체 촬영 및 수면제 사용 의혹…경찰 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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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지엠뉴스] 경기 부천에서 50대 여성이 유흥업소에서 남성을 상대로 수면제를 사용해 성관계를 맺고 나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를 강간치상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촬영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자신의 유흥주점에서 전 연인 관계였던 50대 남성 B씨에게 수면제를 섞은 음료를 건네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발생 약 일주일 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A씨가 준 음료를 마신 뒤 정신을 잃었고 깨어보니 나체 상태였으며, A씨가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건넨 음료에 수면제를 넣었다"고 자백했으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나체 촬영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A씨의 자백과 관련 증거를 토대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음료 성분 분석 및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B씨는 A씨의 유흥업소에 투자한 이력이 있는 전 연인으로, 사건 배경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송종환 기자 song@theg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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