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지엠뉴스 구태경 기자 |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 내 재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토지 임대 완화, 외환 자금 유동성 보장, 세제 혜택 확대, 금융 채널 개방 등 전방위적 조치가 포함됐다.
19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발전개혁위와 재정부, 상무부, 인민은행 등 7개 부처는 최근 공동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 내 재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다시 투자할 경우, 각종 절차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유인책을 확실히 보장한다는 것이다.
우선 지방정부는 외자기업 재투자 프로젝트를 위한 전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점 외자 프로젝트’로 지정해 행정·재정 지원을 우선 배정한다. 특히 제조업·서비스업 등 핵심 분야에 대해선 신설 산업목록에 반영될 예정이며, 관련 기업은 설비 수입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토지 정책도 유연하게 바뀐다. 공업용지는 ‘장기 임대’, ‘선임대 후매각’, ‘탄력형 사용권 설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되어 초기 투자비용을 낮출 수 있다.
자금 흐름 측면에선, 외자기업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외환 이익금을 중국 내 재투자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취 기업은 별도의 외환 투자 등록 절차를 면제받는다. 또한 외자 지분 대출이나 ‘판다채권’(중국 내 외국계 채권) 발행은 ‘녹색통로’로 분류돼 신속하게 심사된다.
기업 설립 관련 절차도 간소화된다. 외국인 단독으로 신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이미 확보한 산업 허가가 있다면 추가 승인 절차 없이 신속하게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각 지방에 대해 이 지침을 적극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외자기업 실무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 조사, 간담회, 일대일 상담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향후 재투자 기업 대상 모범 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신형 산업목록을 통해 첨단 제조업, 고부가 서비스업, 에너지 절약, 친환경 분야와 중서부·동북지역으로 유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발전개혁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국이 다국적 기업의 장기 투자 유치와 현지화 전략을 지속 환영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라며 “실제 경제 기여도가 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외자기업의 재투자가 중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