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 정부가 철강 제품 수출 전반을 허가제 관리 체계로 전환하며 산업과 통관 질서에 직접 개입하는 조치를 내놨다.
수출 물량 급증으로 누적된 대외 마찰을 관리하는 동시에 철강 산업의 구조 조정을 병행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됐다.
16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2026년 1월부터 비합금 선철과 합금 선철을 포함한 약 300개 철강 품목에 대해 수출허가증 관리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철강 수출이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한 흐름과 맞물려 추진됐다.
중국의 1월부터 11월까지 철강 수출량은 1억 771만 톤에 이르며, 주요 수입국을 중심으로 반덤핑 조사와 무역 압박이 동시에 확대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수출 단계에서 품목과 기업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 수단을 조정했다.
새 제도에 따라 철강 수출 기업은 수출 계약서와 함께 생산업체의 품질검사 합격 증명서를 제출해야 수출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관리 대상에는 원자재부터 반제품, 완제품까지 철강 산업 전반이 포함되며, 고에너지 소비 제품은 127개로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통관 과정에서 서류 검증이 강화되면서 기존에 관행처럼 이뤄지던 서류 대행 수출이나 편법 통관은 제도적으로 차단되는 구조다.
단기적으로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수출 현장에 관망 흐름이 형성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세부 집행 지침이 완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구매자와 수출업체가 계약 체결을 미루며, 향후 한두 달간 신규 주문이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업계 내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통관 질서를 정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함께 나온다.
타사 명의 통관 서류를 매입해 수출하던 비정상적 관행이 차단되면서, 생산과 품질 관리 체계를 갖춘 기업 중심으로 시장 구조가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철강 산업 전반의 구조 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저부가가치 제품 위주의 수출 비중이 낮아지고,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산업 전환이 촉진되는 흐름이 예상된다.
고에너지 소비 품목에 대한 관리 강화는 경쟁력이 낮은 생산업체의 시장 이탈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제 시장에서는 철강 덤핑 논란이 완화되면서 글로벌 철강 수급 구조와 가격 형성 과정이 재조정되는 흐름도 함께 전개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