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주권침해엔 무역봉쇄 법제화

  • 등록 2025.09.10 06: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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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손질…외국 개인·조직 거래 금지·제한 근거 담아

 

더지엠뉴스 구태경 기자 | 미중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대외무역법(对外贸易法, Duìwài Màoyì Fǎ)을 손봐 주권을 해치는 외국 개인·조직과의 거래를 막을 수 있는 조항을 법에 올리는 절차에 들어갔다.

 

10일 신화통신(新华社, Xīnhuáshè)과 중국중앙TV(中国中央电视台, Zhōngguó Zhōngyāng Diànshìtái)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 Quánguó Rénmín Dàibiǎo Dàhuì) 상무위원회(常务委员会, Chángwù Wěiyuánhuì)가 전날 회의에서 대외무역법 수정안을 첫 심의했다.

 

초안은 ‘국가주권·안보·발전이익 수호’를 입법 목적에 명시하고, 대외무역이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추가했다. 왕원타오(王文涛, Wáng Wentāo) 상무부장은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외국 개인·조직에 대해 무역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응 조치 회피를 돕는 행위도 금지하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역 제한 외 필요한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조약·협정 분쟁 해결 절차가 작동하지 않아 중국의 권익이 손상될 경우 정부가 상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비스무역(服务贸易, Fúwù Màoyì)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리스트’(负面清单, Fùmiàn Qīngdān) 관리제도를 법률로 격상했고,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글로벌타임스(环球时报, Huánqiú Shíbào)와의 인터뷰에서 학계 인사는 “미국과 유럽에도 유사한 법이 오래전부터 존재한다”며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응은 합법적이고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김대명 기자 deamyong709@theg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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