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보조배터리 ‘신분증’ 의무화, 2027년 전면 시행

  • 등록 2026.04.07 10: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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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국가표준 도입·안전 기준 상향, 산업 재편 본격화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이 보조배터리 전 제품에 고유 식별코드를 부여하는 강제 국가표준을 도입하며 시장 전반의 안전 규제를 전면 강화했다. 기술 기준 상향과 이력 추적 체계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며 산업 구조를 품질 중심으로 재편하는 조치가 병행됐다.

 

7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공업신식화부(工业和信息化部)는 이동형 전원 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강제성 국가표준 ‘이동전원 안전기술규범’을 발표하고 오는 2027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 기준 대비 열적 오용 시험 온도를 130도에서 135도로 상향하고, 관통 시험과 반복 충방전 후 리튬 석출 검사 항목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번 표준의 핵심은 제품별 고유 식별코드 부여다. 배터리 생산사 정보가 포함된 일종의 ‘제품 신분증’을 통해 소비자는 제품 이력을 조회할 수 있고, 당국은 전 주기 추적 관리가 가능해졌다.

 

사용 권장 기간 표기도 의무화된다. 노후 제품 교체를 유도해 화재 및 폭발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기업 대응을 위해 12개월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이 기간 동안 기업들은 생산라인 조정과 기술 업그레이드를 병행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저가 경쟁 중심 구조를 흔들고, 품질과 안전을 중심으로 한 경쟁 환경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송종환 기자 song@theg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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