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박소영 기자 | 태국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뤄지는 낮술을 전면 금지하며 현지 음식점과 여행객 모두를 단속 대상으로 묶었다. 술을 사는 행위뿐 아니라 잔을 비우는 시점까지 통제해 몇 분 차이에도 수십만 원대 벌금이 떨어질 수 있는 강한 규제를 도입했다. 태국 정부는 개정 주류 관리법 세부 내용을 공개하며 낮 시간대 음주 제한을 공식화했다. 17일 태국 보건부에 따르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술 판매뿐 아니라 이 시간대에 이어지는 음주 행위 자체가 금지 대상이며, 적발 시 최소 1만 밧(약 4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태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술을 판 업주만 처벌을 받았지만, 새 규정이 시행되면 술을 마신 손님까지 동일하게 책임을 지도록 범위가 넓어진다. 태국 당국은 식당·편의점·바 등에서 정해진 시간 이전에 주문·결제가 이뤄졌더라도 실제로 술을 마신 시각이 오후 2시를 넘으면 위반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한 식당 업주가 오후 1시 59분에 맥주를 내고 손님이 2시 이후에 잔을 기울이면, 영수증 시간과 관계없이 업주와 손님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 태국은 관광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방콕 카오산로드 같은 외국인 밀
더지엠뉴스 박소영 기자 | 태국이 낮 시간대 음주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 판매 제한 시간 밖에서 술을 마신 소비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을 손질했다. 1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에 따르면, 태국은 주류 규제법 개정으로 소매 판매 허용 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오후 5시부터 자정으로 못박고, 허용 시간을 넘겨 술을 판매한 업주는 물론 마신 소비자도 처벌하도록 했다.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하한은 1만 바트(약 45만 원)로 설정됐다. 관광객에게도 동일 기준이 적용돼, 현지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1시 59분에 구매한 술을 오후 2시 5분에 마신 경우 업주와 소비자가 함께 제재 대상이 된다. 단속은 시간뿐 아니라 장소도 함께 본다. 학교·종교시설·관공서 인근 등 금지 구역에서의 음주는 시간과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다. 태국은 1970년대부터 대형 마트와 편의점의 오후 2~5시 판매 금지를 운용해 왔으나, 그간 느슨했던 집행을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까지 포섭해 강제력을 끌어올렸다. 호텔·레스토랑·엔터테인먼트 업종의 허가 업소는 판매 규정에서 일부 예외가 인정되지만, 허용 시간을 넘긴 소비 행위가 확인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