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지엠뉴스] 음주운전을 빌미로 여성 운전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20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강원도 춘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대리기사가 하차한 뒤 40대 여성 B씨가 직접 운전해 주차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접근해 “나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했다. 성관계를 거부하자 그는 10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갈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의 일관된 진술과 A씨의 요구 발언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죄질이 매우 나쁘고, A씨가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