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중국 정부가 민영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최초의 기본법을 제정하고, 시장 내 공정경쟁과 기업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따르면, 제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민영경제촉진법’이 통과됐으며, 이 법은 오는 5월 20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전체 9장 78조로 구성된 이 법은 총칙, 공정경쟁, 투자·금융 지원, 과학기술 혁신, 규범운영, 서비스 보장, 권익 보호, 법률 책임, 부칙 등 실질적인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민영경제촉진법은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민영경제 발전을 명시적으로 규율한 법률로, 그간 행정 명령이나 임시 정책에 의존했던 민영기업 지원 체계를 법제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법 제정 목적은 명확하다. 바로 민영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다양한 시장 주체가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법률의 핵심 중 하나는 공정경쟁 보장이다. 지방정부나 일부 국유부문에서 민영기업에 차별적 기준을 적용하거나 입찰·조달에서 배제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 조달, 시장 진입, 프로젝트 응찰 등에서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더지엠뉴스] 중국 정부가 유럽연합(EU)과 상생협력·선의의 경쟁을 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부 EU 국가들이 이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에 편승하려는 움직임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지에서 중국계 기업 좌담회를 잇따라 열고 EU 내 중국 기업 및 상공회의소의 목소리와 요구를 경청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상무부는 “중국-EU 양측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마찰을 적절하게 처리하며, 양측의 합리적인 우려를 배려하고, 무역 마찰이 통제력을 상실해 격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일부 기업 대표들은 최근 EU가 이른바 ‘공정 경쟁’을 이유로 중국계 기업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EU중국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EU 내 중국 기업들의 EU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4년 연속 하락했으며, 이들은 이러한 추세가 우려스럽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왕원타오(王文涛) 중국 상무부 부장(장관)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중국계 기업 원탁회의를 주재하며 관련국들의 중국 ‘불공정 경쟁’에 대한 비난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공정 경쟁은 세계 각
[더지엠뉴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장관)은 "진정한 공정 경쟁은 남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더 빨리 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 폐쇄성과 배타성, 집단이기주의 대신 개방과 협력, 평등과 상호 이익이 있어야 하며 이미 국제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규칙을 임의로 파괴하고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5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전날(현지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현지 진출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원탁회의를 열고 이같이 꼬집었다. 구체적인 대상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미국 등과 동맹국의 대중국 봉쇄 추세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를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회의엔 에너지, 금융, 건설, 통신 및 기타 분야에서 포르투갈과 협력을 담당하는 중국 기업 중 일부가 참석했다. 이들은 현지 상황을 소개하고 중국과 포르투갈의 경제무역 협력 심화를 위한 제안도 했다. 왕 부장은 이 자리에서 "포르투갈은 실용적이고 중국에 우호적이며, 중국-포르투갈 경제무역 협력의 이익은 양립할 수 있고 경제적 상호보완성이 강하다"고 말했다. 또 "최근 몇 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