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구태경 기자 | 중국 시장 규제 당국이 대표 온라인 여행 플랫폼을 정조준했다. 플랫폼 경쟁 질서와 소비자 가격 형성을 둘러싼 문제를 법 집행 차원에서 들여다보겠다는 신호가 분명해졌다. 14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예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국 반독점법에 따라 트립닷컴그룹에 대한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그룹 산하 계열사들이 포함되며,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독점적 행위를 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법과 절차에 따른 통상적 집행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가격 형성, 수수료 구조, 경쟁 사업자 배제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온라인 여행 시장은 항공권, 호텔, 패키지 상품을 포괄하는 대형 플랫폼 중심 구조가 고착화돼 왔다. 이용자 접점과 데이터, 유통 채널을 동시에 장악한 플랫폼이 가격 결정력과 거래 조건에서 우위를 확보해 왔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조사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와 투자자 게시판에서는 소비자 체감 가격과 수수료 구조를 둘러싼 불만이 재차 부각됐다.
더지엠뉴스 이남희 기자 | 중국이 과열된 저가 출혈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1998년 제정된 가격법을 전면 개정한다. 25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23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7년 만의 전면 개편으로, 무질서한 저가 경쟁을 규제하고, 디지털 경제 환경에 맞춘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개정안은 신선식품, 계절상품, 재고처리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가 이하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경쟁사를 퇴출하거나 시장 독점을 위한 덤핑 행위를 불법화했다. 특히 기존에는 상품 판매만 규제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서비스업과 플랫폼 경제로 범위를 확대했다.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활용한 가격 조작도 명시적으로 금지됐으며, 플랫폼 사업자가 데이터를 이용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거나 특정 사업자에게만 유리하게 조정하는 행위도 부당 가격 행위로 간주된다. 또한, 기존 법에서 가격담합 판단 기준이었던 ‘상호합의, 시장조작, 소비자 권익 침해’ 중 소비자 요건을 삭제하고, 담합이나 시장왜곡만으로도 불법 판단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개정했다. 공기업이나 업계 협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