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높아지는 가운데, 베이징이 일본의 최근 입장 변화에 단호한 태세를 드러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일본이 초래한 위험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잇달아 발신하며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17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정부와 중양뎬스따이(中央电视台, Zhongyang Dianshitai) 계열 매체들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밝힌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둘러싸고 강한 어조의 경고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중양뎬스따이 계정 ‘위위안탄톈’은 최근 중국 당국이 사용한 표현들을 거론하며 일본의 행보가 일정 선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 계정은 베이징이 이미 유사 상황에서 취할 조치들을 충분히 축적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 정치권 인사들이 중국 외교부(外交部, Waijiaobu)의 기존 제재 리스트에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필요 시 언제든 비슷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매체는 양국 간 경제·외교·군사 분야에 걸친 정부 교류 중단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특히 중국이 일본 최대 교역 파트너라는 점, 일본산 제품 상당수가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됐다. 미국 의회 일각의 주장과 달리 중국은 결의가 ‘하나의 중국’을 확인한 국제 규범임을 재차 명확히 했다. 30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궈자쿤(郭嘉昆, Guo Jiakun) 대변인은 대만 관련 발언, 청년 과학기술 인재 대상으로 신설된 K비자, 조선반도 정세, 댜오위다오(钓鱼岛, Diaoyudao) 해역 활동 등 현안 전반에 대해 구체 입장을 밝혔다. 궈 대변인은 먼저 유엔 총회 제2758호 결의가 1971년 표결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합법적 권리를 회복하고, 세계에 오직 하나의 중국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개의 중국’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을 만들어 보려는 과거의 ‘이중 대표’ 시도는 채택되지 못해 폐기됐고, 현재도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률적 맥락에서는 1971~1972년 유엔 체계 각 기관이 결의에 따라 이른바 대만 측 ‘대표’의 지위를 정리했고, 유엔 사무국 법률 의견도 “대만은 중국의 한 성으로 독립 지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했다. 실무 관행 측면에선 유엔과 주요 국제·지역기구들이 일관되게 하나의 중국 원칙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 정부가 일본 참의원 의원 이시하라 세키헤이(石平, Shí Píng)에 대해 전면적인 제재를 부과했다. 그는 그동안 대만, 댜오위다오(钓鱼岛, Diaoyudao), 역사, 신장, 티베트, 홍콩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의 입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지속했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중국 국민의 감정을 자극해왔다. 이러한 행위가 중일 간 체결된 네 개의 정치문서 정신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정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중국 측의 판단이다. 9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5조에 근거해 결정됐다. 제재 범위에는 중국 본토는 물론 홍콩과 마카오까지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내 동산·부동산과 각종 재산의 전면 동결, 중국 내 단체와 개인이 그와 어떠한 거래나 협력도 할 수 없도록 금지했으며, 이시하라와 직계 가족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와 입국 불허가 동시에 시행된다. 외교부는 이 조치가 8일부터 즉시 발효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일본 정치권에서 중국의 핵심 이익을 훼손하는 움직임에 경고를 보내는 동시
더지엠뉴스 김평화 기자 | 중국군이 자국 방공식별구역에서 일본 정찰기를 감시한 것은 정당한 대응이었다고 중국 국방부가 13일 밝혔다. 이날 중국 국방부 장빈 대변인은 “최근 일본 항공자위대 정찰기가 중국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을 반복적으로 침범해 근접 정찰을 벌였고, 이에 따라 중국 전투기가 법에 따라 확인 및 감시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대응이 “합법적이고 전문적이며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 중국 공군의 전폭기 JH-7이 일본의 YS-11 정찰기와 근접 비행했다며 ‘비정상적으로 가까운 비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NHK는 두 사건 모두 공해상 동중국해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이 같은 주장을 ‘도둑이 도둑 잡으라고 외치는 격’이라고 반박했다. 중국 군사전문가 장쥔서(张军社)는 “정찰 임무를 먼저 수행한 쪽은 일본”이라며, 일본 정찰기가 먼저 중국 근해로 접근해 자극을 줬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또 지난달에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에는 중국 항모 랴오닝함과 산둥함이 서태평양에서 훈련 중일 때, 일본 측이 근접 정찰과 감시를 시도하며 위험을 유발했다고 주
[더지엠뉴스] 중국 해경국 대변인 류더쥔은 4일과 5일 사이 일본 어선 '鹤丸'(츠루마루) 호가 중국의 댜오위다오(钓鱼岛, Diaoyudao) 영해에 불법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해경 선박은 법적 절차에 따라 해당 선박에 필요한 통제 조치를 취하고, 경고 후 퇴거를 명령했다. 중국 해경은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들이 중국의 고유 영토임을 강조하며, 일본 측에 해당 해역에서 모든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앞으로도 댜오위다오 영해에서 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법 집행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댜오위다오는 중국과 일본 간 영유권 분쟁이 있는 지역으로, 중국은 해당 해역에서의 외국 선박 불법 진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해경은 앞으로도 관련 해역에서의 주권 수호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