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구태경 기자 | 중국 중앙은행이 디지털위안 관리와 서비스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는 행동계획을 공식 가동했다. 실물경제와 국제 통화 환경 변화에 맞춰 디지털위안의 운영 구조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신호가 동시에 담겼다. 30일 중국 인민은행에 따르면, 디지털위안 관리·서비스 체계 및 관련 금융 인프라 강화를 골자로 한 행동계획이 마련됐으며, 새해 첫날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계획은 디지털위안 측정 프레임워크, 관리 시스템, 운영 메커니즘,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2026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체계가 동시에 가동된다. 루레이 중국 인민은행 부총재는 금융뉴스 기고문을 통해, 15차 5개년 계획 권고안에서 금융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위안의 안정적 발전이 명시된 점을 언급하며 이번 조치가 중장기 국가 전략과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디지털위안 발행·유통·사용 전 과정에서 실물경제와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고, 국제 통화 질서의 변화 흐름과 보조를 맞추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중국 인민대학 충양금융연구원 둥샤오펑 연구원은 2026~2030년 기간을 전제로 국제 금융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행
더지엠뉴스 구태경 기자 | 홍콩이 디지털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정식 인가제를 도입하며 규제에 돌입한다. 당국은 9월 30일까지 첫 신청을 받아 엄격한 요건에 따라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31일 홍콩금융관리국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허가제’가 공식 시행된다. 신청 대상은 반드시 홍콩 등록 법인 또는 승인 금융기관이어야 하며, 최소 2,500만 홍콩달러(약 45억 원)의 납입자본금을 요건으로 설정했다. 발행되는 모든 스테이블코인은 동일 통화 기준의 실물 자산으로 100% 담보돼야 하며, 각 통화 유형별로 자산풀을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 현금, 3개월 이내 은행예금, 1년 이내 고유동 국채, 중앙은행 담보 등만 담보자산으로 인정된다. 또한 발행인은 지갑 이용자의 실명 확인과 거래 추적 체계를 갖추고, 탈중앙형(비수탁) 지갑의 경우 추가 통제 장치를 적용해야 한다. 보고의무도 강화된다. 스테이블코인 유통량과 담보자산 구성 내역은 매일 작성해 매주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외부 감사인의 인증 보고서도 매 회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당국은 “인가 절차는 계속 진행되겠지만, 초기에는 신청이 빠르고 준비가 철저한 소수 기업만
더지엠뉴스 구태경 기자 |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조례’가 발표되면서 관련 테마주가 투자자들의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의 묵인 속에서 홍콩이 먼저 제도화에 나선 가운데, 정책 기대감과 기술주의 불확실성이 충돌하고 있다. 9일 증권시보에 따르면, 최근 홍콩 입법회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관련된 조례를 최종 통과시켰으며, 이 조례는 법적 효력을 갖는 최초의 스테이블코인 법규로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홍콩증시에서 스테이블코인 개념주는 큰 폭의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며 단기 차익 실현세와 장기 수급 간 각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관련 지수는 지난주 초 25% 이상 급등했다가 이후 급락을 거쳐 주간 상승폭은 5% 수준에 그쳤다. 특히 지수 구성종목인 연련디지털은 한 주 동안 45% 급락했고, 중안온라인도 17% 하락했다. 그러나 1개월 기준으론 여전히 59%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관련 대표 종목으로 부각되는 중안온라인은 인터넷 보험업체로, 자회사 중안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준비금 관리와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은행은 현재까지 200개 이상의 Web3 기관 고객을 보유 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