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박소영 기자 | 중국이 해외 드라마를 포함한 우수 프로그램의 방송을 확대하기로 했다. 9년 가까이 이어져 온 한류 제한 조치인 한한령 완화 가능성과 연결되며 문화 교류 변화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19일 상관신문과 재련사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국가광파전시총국은 최근 ‘TV 대형화면 콘텐츠를 한층 더 풍부하게 하고 라디오·TV·영상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에는 해외 드라마를 포함한 우수 프로그램의 도입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광파전시총국은 관련 법률·제도를 정비해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수한 숏폼 드라마의 TV 진출을 장려해 시청자 접근성을 높이고, 드라마 콘텐츠 심사 절차 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중국에서 평균 2분 내외의 숏폼 드라마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번 조치와 맞물려 해외 드라마 쿼터 확대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반적인 제한 완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전날 중국 증시에서 미디어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고, 저장화처 영화·텔레비전 주가는 상한가(+20%)를 기록했다. 앞서 15일 광파전시총국은 드라마 제작
더지엠뉴스 관리자 기자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고발당했던 업무상 배임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1년 넘게 이어진 수사 끝에 “위법성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된 두 건 모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5일 민 전 대표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지난해 4월, 하이브가 제기한 배임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결정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지난해 4월 25일, 민 전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근거로,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이 있다며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은 사건 초기부터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있어 지분 구조상 경영권 탈취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해왔다. 또한, 회사 가치를 해치는 행위를 실행하거나 기도한 사실이 없으며, 배임 행위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하이브 측이 주장한 핵심 내용에 대해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이어졌고, 민 전 대표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은 형사 절차상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