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 해경이 티에셴자오(铁线礁, Tiexian Jiao) 인근 해역에 불법 진입한 필리핀 정부 선박을 퇴거시켰다고 발표했다. 충돌 책임은 필리핀 측에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작전이 합법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12일 중국 해경국(China Coast Guard, CCG)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필리핀 정부 소속 선박 3002호와 3003호가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 남사군도(南沙群岛, Nansha Qundao) 티에셴자오 인근 해역에 침입했다. 오전 9시19분, 중국 측의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3003호가 정상 임무 중이던 중국 해경 21559함에 위험하게 접근해 충돌을 일으켰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필리핀 측에 있다고 밝혔다. 중국 해경은 법에 따라 필요한 통제 조치를 취하고 현장에서 해당 선박들을 퇴거시켰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자국의 주권과 해양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해경 대변인 류더쥔(刘德军, Liu Dejun)은 “남사군도와 인근 해역은 명백히 중국의 주권 범위 안에 있다”며, “필리핀의 행위는 중국 영토 주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을 훼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25일 중국 자연자원부 산하 중국해양문제연구소가 미국의 ‘항행의 자유(FON)’ 활동에 관한 법률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주장하는 항행의 자유가 국제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사실상 군사적 압박을 합리화하는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스스로 만든 개념과 기준을 관습국제법으로 둔갑시켜 다른 국가의 합법적 권리를 축소하고 자국의 활동 범위를 확장해왔다. 이 과정에서 ‘국제수역(international waters)’이나 ‘고해역 회랑(high seas corridor)’ 같은 현대 해양법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을 도입해 연안국의 관할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중국해양문제연구소 전 소장 장하이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고서는 미국의 패권적 행태가 법의 외피를 쓴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전문적으로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무해통항, 군함 진입, 군사 활동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법적 지위 등 11개 쟁점을 다뤘다. 특히 미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에서 자국 군용기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중국의 정상적 군사 활동은 ‘위협’으로 규정하는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최근 남중국해 황옌다오(黄岩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