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십자 표장 상표 등록 임박, 무단 사용 처벌 강화

[더지엠뉴스] 이르면 4월부터 약국과 병원 등에서 빨간 십자 모양의 ‘적십자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9일 특허청으로부터 적십자 표장의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한 ‘출원공고 결정서’를 받았다.
출원공고는 상표 등록에 문제가 없음을 알리는 절차로, 공고 후 두 달 동안 이의 신청이 없으면 등록이 확정된다.
적십자 표장이 상표로 등록되면, 병원과 약국에서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적십자사는 지난 2023년 적십자 표장을 의약품, 의료기기, 병원 및 약국 등 3개 상품군에 대해 상표 등록을 출원했다.
국제법과 국내법은 적십자 표장을 무력충돌이나 재난 상황에서 적십자 활동을 보호하는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는 무단 사용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법적 근거가 미약해 병원과 약국 등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걸그룹 (여자)아이들은 지난해 ‘뮤직뱅크’ 무대에서 적십자 표장이 새겨진 의상을 입고 등장했다가 대한적십자사에 5000만 원을 기부하며 논란을 수습한 바 있다.
당시 소속사는 대한적십자사와 협의 후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상표 등록이 완료되면 곧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강화된 법적 보호를 바탕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며 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표장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국민 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