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지엠뉴스 김완석 기자 |업무상 출입 권한을 가진 호텔 매니저가 이른 새벽 여성 투숙객의 객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8일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향후 10년간 금지하는 조치도 병과했다.
피고인은 충청북도 보은군 소재 호텔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지난해 11월 4일 새벽, 투숙 중이던 여성 손님 B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객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그는, 호텔의 마스터키를 이용해 해당 객실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했다.
이후 자고 있던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
당시 피해자는 음주 상태로 저항이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숙박업소 관리자라는 직무적 위치를 범행 수단으로 삼은 점은 매우 중대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의 수법과 내용 또한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호텔 내부 인력이 투숙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직결된 사례로, 숙박업 종사자의 신뢰와 관리책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청주지법은 이날 판결을 통해 A씨의 형사책임을 명확히 하며 사회적 파장을 감안한 처벌 기준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