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급 조건에 '직격'…홍콩,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착수
더지엠뉴스 구태경 기자 | 홍콩이 디지털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정식 인가제를 도입하며 규제에 돌입한다. 당국은 9월 30일까지 첫 신청을 받아 엄격한 요건에 따라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31일 홍콩금융관리국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허가제’가 공식 시행된다. 신청 대상은 반드시 홍콩 등록 법인 또는 승인 금융기관이어야 하며, 최소 2,500만 홍콩달러(약 45억 원)의 납입자본금을 요건으로 설정했다. 발행되는 모든 스테이블코인은 동일 통화 기준의 실물 자산으로 100% 담보돼야 하며, 각 통화 유형별로 자산풀을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 현금, 3개월 이내 은행예금, 1년 이내 고유동 국채, 중앙은행 담보 등만 담보자산으로 인정된다. 또한 발행인은 지갑 이용자의 실명 확인과 거래 추적 체계를 갖추고, 탈중앙형(비수탁) 지갑의 경우 추가 통제 장치를 적용해야 한다. 보고의무도 강화된다. 스테이블코인 유통량과 담보자산 구성 내역은 매일 작성해 매주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외부 감사인의 인증 보고서도 매 회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당국은 “인가 절차는 계속 진행되겠지만, 초기에는 신청이 빠르고 준비가 철저한 소수 기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