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 정부가 태양광 핵심 원자재를 둘러싼 무역 구도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미국과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유지하며, 자국 산업 보호와 시장 질서 안정이라는 기존 기조를 재확인했다. 14일 중국 정부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날 공고를 통해 미국과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태양광급 폴리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이 지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높고, 중국 내 태양광급 폴리실리콘 산업에 대한 피해 역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결정은 중국 태양광급 폴리실리콘 산업의 신청을 토대로 진행된 기한 만료 재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상무부는 조사 결과,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경우 미국과 한국산 폴리실리콘의 저가 수입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중국 내 폴리실리콘 산업이 가격 압박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할 수 있으며, 산업 전반의 안정적 운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상무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6년 1월 14일부터 미국과 한국산 태양광급 폴리실
더지엠뉴스 구태경 기자 | 중국이 미국산 특정 광섬유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회피했다고 판정하고, 즉각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내 최초의 반회피 조사 결과로, 현행 무역구제 조치의 권위와 실효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 제시됐다. 4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무역구제조사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중국 관련 법규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부합한다”며 “무역구제 조치의 권위를 유지하고 국내 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지난 3월 4일 한 중국 기업의 신청을 받아들여 미국산 일부 광섬유 제품에 대한 반회피 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이날부터 반회피 조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중국이 반회피 절차를 공식 개시한 첫 사례다. 상무부는 이미 7월 30일 ‘무역구제 조치 반회피 조사 규정(초안)’을 공개해 의견 수렴을 마쳤으며,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중국은 무역구제 조치 적용에 신중하고 절제된 태도를 유지해왔다”며 “자유무역을 수호하는 동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국내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지엠뉴스 구태경 기자 | 중국 정부가 유럽연합, 영국, 한국, 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 제품에 대해 기존의 고율 반덤핑 관세를 2025년 7월 1일부터 추가로 5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 내 철강산업 보호와 주요 원재료의 전략적 공급망 안정이라는 명분이 다시 확인됐다. 30일 중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19년 도입한 반덤핑 조치의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시행한 ‘기한 종료 재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상무부는 “조치 종료 시, 유럽과 아시아 주요 수출국에서 저가 수입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중국 스테인리스 산업에 실질적인 손실을 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심 결과에 따라, 상무부는 기존의 고율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연합(EU)과 영국산 제품에는 43.0%의 반덤핑세가 부과된다. 인도네시아산 제품은 20.2%가 적용된다. 한국 기업 가운데는 포스코에 23.1%의 세율이 매겨졌으며, 그 외 다른 한국 업체들은 최대 103.1%에 달하는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 해당 조치의 적용 대상은 탄소 함량 1.2% 이하, 크롬 10.5% 이상을 포함한 스테인리스 합금강 가운데 열간압연 공정을 거친 판재(Coils 포함)와 강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