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평화 기자 | 중국이 태국·캄보디아 국경 분쟁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외교 무대에 다시 나섰다. 상하이에서 열린 비공식 3자 회동은 휴전 합의 이행을 실질적으로 조율한 첫 공식 만남으로 평가된다. 30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쑨웨이둥(孙卫东, Sun Weidong) 외교부 부부장은 이날 상하이에서 태국과 캄보디아 대표단과 함께 비공식 회동을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휴전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재확인했고, 중국의 조정 노력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외교부는 회동이 우호적이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이번 만남은 국경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행동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공개된 회동 사진에는 쑨 부부장이 양국 대표단과 함께 손을 맞잡고 있는 장면이 담겼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최근 국경 지역에서 사흘 넘게 교전을 벌이다 28일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휴전 합의에 이르렀다. 전투기까지 동원된 이번 충돌로 인해 민간인과 군인을 포함해 총 35명이 사망하고, 140명 이상이 부상했으며, 약 26만 명의 주민이 피난길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휴전 발표 이후에도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 외교부가 필리핀 외교부의 '2016년 남중국해 중재판결' 9주년 성명과 외교장관 연설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13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성명을 통해 “불법적이고 무효인 종이조각일 뿐”이라며, “중국은 이를 수용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며, 판결에 근거한 어떤 주장이나 조치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판결이 국제법 원칙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중국 측과 사전 협의 없이 필리핀이 중재 절차에 들어간 것은 양국 간 합의를 깬 행위이며, 이는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 선언(DOC)에 명시된 '직접 당사국 간 협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국제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합의 준수 의무 역시 위반됐다고 덧붙였다. 또,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해석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2006년 이미 해양 경계와 관련한 사안을 강제 중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공식 선언했으며, 이는 당사국의 정당한 권리라는 입장이다. 필리핀이 이를 무시한 채 중재를 강행한 것은 협약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며, 재판부가 권한을 넘어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판결 내용 자체도 사실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