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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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근로자 부담 완화 위해 조기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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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더지엠뉴스]국세청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 기한인 4월 10일보다 앞당겨 이달 18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근로자와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세청은 5일 발표를 통해,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 신청이 포함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할 경우, 신고한 계좌로 18일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신고 내용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환급 여부를 확인한 후 31일까지 지급이 완료된다.

 

이번 조치는 근로자들의 빠른 환급을 돕는 동시에 기업의 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자체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수령하는 날짜는 개별 기업의 지급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환급 일정과 관련해 소속 회사에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도·폐업·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의 경우, 오는 2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요건은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완료된 근로자가 24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신속한 환급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 신고기한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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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예정보다 한 달 일찍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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