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박소영 기자 | 중국 정부가 미국 선박을 대상으로 한 ‘특별항만요금’ 징수를 14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해사·물류·조선업 301조 조치에 대한 실질적 대응으로, 국제 해운 질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14일 중국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미국 선박에 대한 특별항만요금 시행방안’이 공식 발효됐다. 방안은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요금 부과 대상, 면제 범위, 징수 기준, 절차, 위반 처리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교통운수부는 “이 제도는 해운 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라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미국 기업·기관·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또는 미국이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운항하는 선박은 모두 요금 납부 대상에 포함된다. 미국 국기 선박과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과 공선(空船) 상태로 수리만을 위해 입항한 선박은 면제된다. 요금 부과 기준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2025년 10월 14일부터는 순톤당 400위안(약 7만7천 원), 2026년 4월부터는 640위안, 2027년에는 880위안, 2028년에는 1,1
[더지엠뉴스] 중국이 미국의 '34% 상호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국의 관세 부과가 국제 무역 규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관련국의 정당하고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형적인 일방적 괴롭힘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미국은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상호관세를 도출했다"며 다수의 무역 상대국이 강한 불만과 명확한 반대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미국에 즉시 일방적 관세 조치를 철회하고 무역 상대국과 평등한 대화를 통해 이견을 적절하게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관세 인상이 미국 자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글로벌 경제 발전과 공급망 안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허야둥 대변인은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 "중국은 평등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26일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화상 통화를 통해 양국 경제·무역 부문 간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2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해 34%의 상호관세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