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관리자 기자 | 미국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301조 관세 일부 품목의 면제를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 기술 이전과 지식재산권 문제를 명분으로 부과된 해당 제재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위반 판정을 받았음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1일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 시간) 301조 관련 관세 중 일부 품목에 대한 기존 유예 조치를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당초 5월 31일 만료 예정이던 면제 조항 가운데 2024년 5월 추가된 164개 품목과, 2024년 9월 신규 포함된 14개 품목이 모두 포함됐다. USTR은 이번 결정이 2023년 12월 이후 접수된 공개 의견 및 4년 주기 검토 절차에서 제기된 산업계 요청, 관련 자문위원회와 정부 내 301조 검토 기구의 권고를 종합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관련 발표를 통해 "공공 의견과 전략적 고려를 바탕으로 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장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시작된 대중 관세 구조의 연장선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총 4차례에 걸쳐 중국산 제품에 대한 301조 관세를 시행했으며, 앞선 세 차례는 25%, 마지
[더지엠뉴스]미국이 자국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하자, 중국 정부가 즉각 반발하며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18일 중국 정부와 매체에 따르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조치가 미국 자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린 대변인은 이번 미국 조치로 인해 글로벌 해운 비용이 상승하고 생산 및 공급망 안정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러한 결정이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자국 소비자와 기업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미국 조선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이 잘못된 행보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대응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17일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내용으로, 중국 해운사 및 중국산 선박 운항사, 외국에서 건조된 자동차 운반선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경제·물류 분야까지 제재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