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에 올리며, 해운·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미국의 301조 조치에 맞대응했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국가 주권과 발전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14일 중국 상무부(商务部, MOFCOM)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반외국제재법’에 근거해 즉시 발효됐다. 상무부 산하 안보통제국은 2025년 제6호 명령을 통해 “미국의 301조 조치는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규범을 심각히 훼손하고,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 내 모든 기관과 개인이 제재 대상 기업과 거래, 협력, 기타 관련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재 대상에는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이 포함됐다. 한화쉬핑(Hanwha Shipping LLC), 한화필리쉽야드(Hanwha Philly Shipyard Inc),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Hanwha Ocean USA International LLC), 한화쉬핑홀딩스(Hanwha Shipping Holdings LLC), HS USA홀딩스(HS USA Holdings Corp) 등이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의 해운·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은 브릭스 협력을 통해 다자주의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동시에 일본 극우 정치인에 대한 제재, 아프가니스탄 지진 피해 긴급 지원, 미국의 압박 반박을 내놓으며 주권 수호와 국제적 책임을 병행하는 외교 노선을 분명히 했다. 9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린젠(林剑, Lin Jian)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브릭스 정상 화상회의에 참석해 경제 환경과 다자 체제, 협력 의제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브릭스가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연대를 상징하는 핵심 플랫폼이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데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 린젠 대변인은 또 아프가니스탄 지진 피해 상황을 언급하며, 중국 정부가 5000만 위안(약 950억 원) 규모의 긴급 인도주의 원조를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이미 첫 구호 물자가 카불에 도착했으며, 추가 지원 물자도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참의원 의원 이시하라 세키헤이(石平, Shí Píng)에 대한 전면 제재도 공식 확인됐다. 린젠 대변인은 그가 일본 국적 취득 이후 반중 발언을 이어가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한 행위가 중일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 정부가 일본 참의원 의원 이시하라 세키헤이(石平, Shí Píng)에 대해 전면적인 제재를 부과했다. 그는 그동안 대만, 댜오위다오(钓鱼岛, Diaoyudao), 역사, 신장, 티베트, 홍콩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의 입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지속했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중국 국민의 감정을 자극해왔다. 이러한 행위가 중일 간 체결된 네 개의 정치문서 정신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정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중국 측의 판단이다. 9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5조에 근거해 결정됐다. 제재 범위에는 중국 본토는 물론 홍콩과 마카오까지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내 동산·부동산과 각종 재산의 전면 동결, 중국 내 단체와 개인이 그와 어떠한 거래나 협력도 할 수 없도록 금지했으며, 이시하라와 직계 가족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와 입국 불허가 동시에 시행된다. 외교부는 이 조치가 8일부터 즉시 발효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일본 정치권에서 중국의 핵심 이익을 훼손하는 움직임에 경고를 보내는 동시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왕원타오(王文涛, Wang Wentao) 중국 상무부 장관이 유럽연합이 중국 금융기관 2곳을 제재한 데 대응해, 리투아니아 소재 UAB 우르보방크(UAB Urbo Bankas)와 AB 마노방크(AB Mano Bankas)를 반제재 명단에 올리고 중국 내 모든 조직·개인의 거래와 협력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13일 상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국가 반외국제재 업무조정기구의 승인을 거쳐 즉시 발효됐다. 상무부는 지난 7월 18일 EU가 러시아 제재 18차 조치에서 중국 금융기관 2곳을 제재 명단에 포함하고, 이를 8월 9일부터 시행한 것은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과 그 시행 규정에 따른 것이다. 상무부 대변인은 “EU가 중·EU 및 회원국 간 장기간 형성된 경제·금융 협력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잘못된 조치를 시정해 중국의 이익과 양측 협력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지엠뉴스]중국 정부가 미국의 대중 첨단 칩 사용 제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일방적 괴롭힘이자 보호무역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경고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1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지침은 화웨이 ‘어센드’ AI 칩을 비롯한 중국산 고성능 반도체를 사용하는 행위를 사실상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측은 이에 대해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다른 국가들이 AI와 고성능 컴퓨팅 등 첨단기술을 개발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남용해 중국 기업을 억제하고 탄압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과 중국의 발전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조치”라고 지적하며, 미국의 정책이 사실상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적 제한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협조하거나 이를 시행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을 포함한 국내 법률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변인은
[더지엠뉴스]중국 외교부가 미국의 일방적 대중 제재에 대해 정면으로 반격에 나섰다. 21일 중국 정부와 매체에 따르면, 외교부 대변인 궈자쿤(郭嘉昆, Guo Jiakun)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중국 중앙정부의 홍콩 주재 기관과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 관료 6명을 제재한 것은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원칙을 위반한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은 이에 맞서 미국 의회와 정부기관, 비정부기구 인사에 대한 반제재 조치를 예고하며 ‘반외국제재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궈자쿤 대변인은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며, 어떠한 외부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홍콩 문제를 빌미로 잘못된 행동을 계속할 경우, 중국은 반드시 단호한 맞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반제재 대상에는 미국 의회 의원과 고위 관리, 홍콩 문제에 개입한 NGO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과의 외교 갈등이 아시아 주요국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과 관련한 민감한 질문도 나왔다. 한국 언론 기자는 황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의 철제 구조물 설치 문제를 지적했고, 중국은 이에 대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해당 구조물은 양국 간 수
[더지엠뉴스]중국 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각종 제재 조치에 정면 대응하기 위해 ‘반외국제재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3월 24일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가 서명한 ‘반외국제재법의 규정’(이하 규정)을 통해 공식화됐으며, 총 22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규정은 기존 반외국제재법보다 보복 조치의 적용 범위와 수단을 대폭 확대하고 명확히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중국의 주권, 안전, 발전이익을 침해하거나 이에 협조하거나 지원하는 외국 국가, 조직, 개인까지도 대응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자국의 국내법을 근거로 중국을 억제하거나 내정 간섭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규정은 기존 법에 포함돼 있던 제재 대상 개인이나 조직의 자산을 봉인·압류·동결하는 권한을 넘어, 현금, 은행예금, 유가증권, 펀드 지분, 주주 권리,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까지 포함되는 ‘기타 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제재 대상의 중국 내 활동 금지 범위도 넓혔다. 경제, 무역, 문화, 관광, 교육, 과학기술, 보건, 체육, 환경보호, 법률서비스 등 모든 분야가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