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영경제촉진법 제정…“5월 20일부터 본격 시행”
[더지엠뉴스]중국 정부가 민영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최초의 기본법을 제정하고, 시장 내 공정경쟁과 기업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따르면, 제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민영경제촉진법’이 통과됐으며, 이 법은 오는 5월 20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전체 9장 78조로 구성된 이 법은 총칙, 공정경쟁, 투자·금융 지원, 과학기술 혁신, 규범운영, 서비스 보장, 권익 보호, 법률 책임, 부칙 등 실질적인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민영경제촉진법은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민영경제 발전을 명시적으로 규율한 법률로, 그간 행정 명령이나 임시 정책에 의존했던 민영기업 지원 체계를 법제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법 제정 목적은 명확하다. 바로 민영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다양한 시장 주체가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법률의 핵심 중 하나는 공정경쟁 보장이다. 지방정부나 일부 국유부문에서 민영기업에 차별적 기준을 적용하거나 입찰·조달에서 배제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 조달, 시장 진입, 프로젝트 응찰 등에서 국유기업과 민영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