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 금융 분야 네트워크 사고 보고 의무 강화
더지엠뉴스 김완석 기자 | 중국 금융당국이 각종 사이버 사고에 대한 보고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30일 중국 인민은행 발표에 따르면, 금융업종 내 네트워크 보안 사고에 대한 보고 절차와 책임을 규정한 새 규정인 '중국인민은행 업무영역 네트워크보안 사건 보고 관리방안'(2025년 제4호)이 마련됐으며,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규정은 기존 '은행계산기 안전사건 보고제도'(2002년), '인민은행 계산기 시스템 정보보안 보고제도'(2010년)를 대체하며,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최근 강화된 법령 체계를 반영했다. 새 제도는 총 5장 33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금융기관이 인민은행이 감독하는 업무영역에서 네트워크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인민은행 또는 관할 분행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사고의 등급은 '특별중대', '중대', '비교적중대', '일반'의 네 가지로 나뉘며, 금융기능 중단 시간, 영향 규모, 민감정보 유출 수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 예컨대, 하루 5000만 명 이상을 직접 상대하는 금융 인프라에서 업무 피크 시간대에 두 개 이상의 성(省)급 범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