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유럽연합대표부가 유럽연합(EU) 외교기구인 대외관계청(EEAS)의 마카오 국가안보법 집행 관련 비판에 대해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했다. 3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에 따르면, 전날 EEAS는 EU 국적을 가진 마카오 전 입법위원 아우깜산(Au Kam San) 체포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고 우려를 표명했다. 해당 체포는 2023년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국가안보법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중국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주EU 중국대표부 대변인은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법을 어긴 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외부 적대 세력과의 결탁이나 국가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마카오 정부의 법적 처벌은 정당하고 국제법 및 국제 관행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마카오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 내정이며 외부 세력이 간섭할 여지가 없다”며 “EU는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중국의 주권과 마카오 법치에 대한 존중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EU는 마카오 사안과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부도 성명을 통해 EEAS의 논평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더지엠뉴스] 중국 해경국 대변인 류더쥔은 4일과 5일 사이 일본 어선 '鹤丸'(츠루마루) 호가 중국의 댜오위다오(钓鱼岛, Diaoyudao) 영해에 불법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해경 선박은 법적 절차에 따라 해당 선박에 필요한 통제 조치를 취하고, 경고 후 퇴거를 명령했다. 중국 해경은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들이 중국의 고유 영토임을 강조하며, 일본 측에 해당 해역에서 모든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앞으로도 댜오위다오 영해에서 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법 집행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댜오위다오는 중국과 일본 간 영유권 분쟁이 있는 지역으로, 중국은 해당 해역에서의 외국 선박 불법 진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해경은 앞으로도 관련 해역에서의 주권 수호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