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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지엠뉴스-thegmnews]중국이 유럽연합(EU)산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EU가 최근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최고 45.3%로 확정하자, 보복 조치를 발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중국 상무부가 이날 홈페이지에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EU산 브랜디를 수입할 때 수입업체들은 예비판정에서 결정된 예치금 비율에 따라 중국 세관에 예치금을 내야 한다. 이는 관세와 비슷한 조치로, 수입 비용을 높인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입장문에서 "중국은 (EU산) 수입 대배기량 내연기관차 관세 인상 등 조치도 연구하고 있다"며 '전선'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중국은 EU가 작년 10월 중국산 전기차 반(反)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이후 반발하다 올해 1월 EU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다.


반덤핑 조사 대상은 '200L 이하 용기에 담긴 포도주를 증류해 얻은 증류주(브랜디)'로 특정됐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중국이 코냑 등 프랑스산 브랜디를 정면 겨냥했다고 풀이했다. 프랑스는 EU 내에서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중국은 6월에는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를, 8월엔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발표했고, EU는 중국의 잇단 조치가 사실상 무역 보복이라 보고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절차를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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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디로 EU전기차 관세에 보복 나선 中, 수입대형차도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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