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gmnews] 중국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회적 피해를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인 ‘중국 비상사태 대응법’이 17년 만에 개정됐다. 개정법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9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비상사태 대응법을 통과시켰다. 2007년 비상사태 대응법이 시행된 이후 첫 개정이다.
개정안은 인민지상, 생명지상을 유지했으며 법에 따른 과학적 대응을 고수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함과 동시에 예방 우선, 예방과 비상 대응의 결부를 유지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또 비상사태 대응 관리 및 지휘 체계를 개선하고, 각 부처의 책임을 명확히 했으며, 관리 및 지휘 체계를 규정하기 위한 특별 장을 마련했다.
아울러 개정된 비상사태 대응법은 감시, 조기경보, 구조, 복구, 재건에 이르기까지의 비상사태 대응 및 처리의 전 과정을 개선했다.
비상사태 대응법은 2007년 8월 30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통과돼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7장 7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비상 자원을 통합하고 종합 비상 구조 팀을 구성 또는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비상 대응 작업에 물자, 자금, 기술 지원 및 기부를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이어 국가는 비상 물자 비축 보장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중요 비상 물자의 감독, 생산, 비축, 할당 및 비상 유통 시스템을 개선한다.
국가는 또한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인민 정부를 위한 물자, 자금, 기술 지원 및 기부를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특히 중대한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이 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칙에 규정된 비상 대응 조치를 취해도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제거하거나 효과적으로 통제 또는 완화할 수 없을 때 전인대 상무위 또는 국무원은 헌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이 규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비상사태 기간 취해진 비상조치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거나 전인대 상무위가 별도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