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박소영 기자 | 태국이 낮 시간대 음주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 판매 제한 시간 밖에서 술을 마신 소비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을 손질했다. 1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에 따르면, 태국은 주류 규제법 개정으로 소매 판매 허용 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오후 5시부터 자정으로 못박고, 허용 시간을 넘겨 술을 판매한 업주는 물론 마신 소비자도 처벌하도록 했다.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하한은 1만 바트(약 45만 원)로 설정됐다. 관광객에게도 동일 기준이 적용돼, 현지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1시 59분에 구매한 술을 오후 2시 5분에 마신 경우 업주와 소비자가 함께 제재 대상이 된다. 단속은 시간뿐 아니라 장소도 함께 본다. 학교·종교시설·관공서 인근 등 금지 구역에서의 음주는 시간과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다. 태국은 1970년대부터 대형 마트와 편의점의 오후 2~5시 판매 금지를 운용해 왔으나, 그간 느슨했던 집행을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까지 포섭해 강제력을 끌어올렸다. 호텔·레스토랑·엔터테인먼트 업종의 허가 업소는 판매 규정에서 일부 예외가 인정되지만, 허용 시간을 넘긴 소비 행위가 확인되
더지엠뉴스 이남희 기자 | 스페인 북서부 레온시가 도심 곳곳에 여성 전용 주차 공간을 마련했으나, 시행 일주일 만에 분홍색 여성 그림 위에 남성 성기가 그려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24일 프랑스 르파리지앵 보도에 따르면, 레온시는 여성을 위한 보호 조치로 조명이 밝고 보도와 가까운 공간에 여성 전용 구역을 신설했다. 해당 공간은 분홍색 바탕에 치마를 입은 여성 이미지로 구분됐지만, 시민 반발과 조롱 섞인 훼손이 이어지고 있다. 호세 안토니오 디에스 시장은 "여성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젠더 기반 정책"이라고 밝혔으며, 유럽 여러 도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스페인 헌법의 평등 조항을 근거로 한 남성 시민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 일부는 "성별에 따른 구역 배정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과태료 부과 방침에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스페인 방송 쿠아트로에 출연한 여성들은 “여성 운전자가 열등하다는 시선”이라며 해당 정책을 반대했고, “감시 카메라 확대나 보안 인력 배치가 오히려 실질적인 보호책”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비슷한 조치는 프랑스 메츠시에서도 시행된 바 있다. 지난해 성폭행 사건 이후 여성 출입구 인근에 별도 주차 구역이 생겼지만,
더지엠뉴스 박소영 기자 | 혼자 식사하러 간 여성에게 “빨리 먹으라”는 소리를 지른 식당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25일 여수시에 따르면, 논란이 일었던 해당 음식점은 위생 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았다. 여수시는 지난 15일 식당 관계자에게 친절 교육을 진행하고, 특별위생점검을 통해 조리 공간과 식재료 위생 상태를 조사했다. 이후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이 확인되자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건은 지난 3일 유튜브에 올라온 한 영상에서 시작됐다. ‘유난히 오늘’이라는 계정을 운영하는 여성 유튜버 A씨는 여수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촬영을 진행했다. A씨는 1인분 주문이 어렵다는 말에 2인분을 주문하고 식사를 시작했으나, 20분가량 지난 시점 식당 주인이 다가와 “아가씨 하나만 오는 데가 아니야”, “예약 손님 앉혀야 해”라며 식사를 재촉했다. 갑작스러운 호통에 A씨는 카메라를 다시 켰고, 끝내 식사를 마치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떠났다. 이 장면이 영상으로 퍼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해당 식당을 향한 비판이 들끓었다. “혼밥 여성에 대한 차별”, “손님 응대 태도가 아니다”라는 반응이 쏟아졌고, 여수시는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