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완석 기자 | 겨울로 접어들면서 아이와 성인을 가리지 않고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겉으로는 단순 장염처럼 보이지만 전염력이 강하고 생존 기간이 길어, 한 번 집단으로 퍼지기 시작하면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 같은 공간에서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다.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2~8일)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5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시기 34명과 견주면 58%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직전 3주 동안 환자 수는 24명, 46명, 54명으로 계속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다.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는 A형부터 C형까지 나뉘지만, 이 가운데 법정 감염병으로 관리되는 것은 A형으로만 한정돼 있다. 의료 현장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감염 경로의 다양성이다. 오염된 물이나 음식은 물론이고 손, 입, 대변이 직접 닿는 상황을 통해 바이러스가 옮겨갈 수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호흡기를 통한 공기 전파 가능성도 제기돼 왔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뒤 손을 씻지 않거나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도 손을 제대로 씻지 않으면, 그 손으로 만지는 문손잡이와 식탁, 장난감이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는 통로가
[더지엠뉴스] 대전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을 때린 학부모 A씨에게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기회를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검찰은 범행 당시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교사직을 내려놓은 점을 강조하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민사 소송에서도 화해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났으나 아이를 재운 사실을 듣고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선고할 예정이다. 똥 기저귀 사건은 2023년 9월 세종시 병원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A씨는 둘째 아이의 입원 문제로 병원에 있던 중 어린이집 교사 B씨와 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향후 성숙한 성품을 갖고 가정 생활을 하겠다고 약속하며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