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벌어진 사고, 법원의 배상 판결 주목

[더지엠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놀이기구를 타던 중 심각한 부상을 입은 70대 여성이 104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AP통신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74세 패멀라 모리슨이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놀이기구를 타다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 테마파크 측의 과실을 인정하고 725만 달러(약 104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배상금은 경제적 손해에 대한 25만 달러,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200만 달러, 그리고 향후 발생할 비경제적 손해에 대한 500만 달러로 구성됐다.
모리슨은 2022년 손자와 함께 유니버설 스튜디오 할리우드를 방문해 ‘위저딩 월드 오브 해리포터’ 놀이기구를 탔다. 그러나 안전벨트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들이 하차를 요청했고, 그는 놀이기구에서 내리던 중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컨베이어 벨트와 고정된 바닥 사이에서 허리 아래 척추가 골절되고 엉덩이 주변 근육이 손상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후 그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졌고, 기본적인 활동조차 힘든 상태가 됐다.
모리슨 측 변호인 테일러 크루즈는 법정에서 “이 사고는 충분히 예방 가능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테마파크 운영진이 단순히 컨베이어 벨트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했다면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테마파크가 시간당 1800명의 탑승객을 수용하기 위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니버설 스튜디오 측은 감시 카메라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며 반박했다. 모리슨이 손자에게 신경을 쓰느라 주의가 산만해졌고, 그로 인해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4시간의 심의 끝에 테마파크 측이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모리슨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의뢰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고, 배심원단이 이를 충분히 이해했다”며 공정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국제놀이공원협회(IAAPA)에 따르면, 테마파크의 고정형 놀이기구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을 확률은 1550만 분의 1로 집계되고 있다.
손해배상금이 지급될 예정이지만, 유니버설 스튜디오 측이 항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놀이공원의 안전 관리와 관련해 중요한 판례로 남을 전망이다.
놀이기구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테마파크들도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