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지엠뉴스 박소영 기자 |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 48)이 대한민국 입국 허용을 요구하는 세 번째 행정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 2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이번 소송은 LA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취소’ 및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차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측은 “이미 1·2차 소송에서 대법원이 비자 발급을 명했던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법무부의 입국 금지는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2002년 이후의 입국 금지 조치가 더 이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유승준이 국가 안전보장·질서 유지·공공복리·외교 관계 등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입국 금지의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이 소송은 2015년과 2023년 이미 두 차례 대법원 승소 판결이 있었지만, LA총영사관은 계속해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특히 2024년 7월 2일 이후에도 법무부와의 협의 결과 “공익 해칠 우려”로 입국 금지를 재확인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변론을 마무리하고 이후 1회 추가 기일을 열어 판결을 준비할 예정이다.
1997년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열정’ ‘나나나’ 등으로 활약했으나,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병역 회피 논란이 제기되며 입국이 금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