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 상무부가 유럽연합(EU)산 브랜디에 대해 최고 34.9%의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다. 브랜디 산업에 대한 실질적 위협과 덤핑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결정으로, 오는 5일부터 5년간 적용된다.
5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최종 조사 결과 유럽산 브랜디는 중국 시장에서 정당한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판매됐고, 이는 자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27.7~34.9%의 반덤핑세를 부과하는 한편, 관련 조건을 충족한 유럽 기업 34곳에 대해서는 가격약정 수용 방식으로 관세를 면제키로 했다.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대변인은 “약속을 이행할 경우 해당 기업의 제품에는 반덤핑세가 면제된다”며, 이는 중국 국내법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마텔(Martell)을 비롯한 EU 주요 브랜디 수출업체들이 참여한 가격약정은 향후 유럽 기업에 예측 가능한 수출 환경을 제공할 전망이다.
시샤오리(施晓莉) 중국정법대학 WTO법연구센터 소장은 “중국의 이번 조치는 WTO 규칙상 명확한 덤핑·피해·인과관계가 확인됐을 경우 가능한 정당한 조치”라며, “유럽 측에 충분한 협의 기회를 제공한 유연한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장젠(张健)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부원장은 “이번 결정은 근거 중심의 조사 결과에 기초한 것으로, 불공정 경쟁을 차단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현금예치금 대신 보증서 수용 방식을 채택한 것도 유럽 기업의 합리적 우려를 수용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프랑스의 대표적 주류기업 페르노리카(Pernod Ricard)는 성명을 통해 “중국 당국의 조사 결과를 환영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격약정이 더욱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브랜디 분쟁의 해결 방식이 현재 진행 중인 중·EU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에서도 적용 가능한 교훈을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베이징외국어대 유럽문제연구소 최훙젠(崔洪建) 소장은 “프랑스가 EU 중심국으로서 이번과 같은 대화 모델을 전기차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는 "무역구제조치는 신중하게 사용돼야 하며, 중국은 일관되게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무역 마찰을 해결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산업의 상황과 수입업체들의 약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약정을 수용한 것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의 일방적 관세 정책이 글로벌 무역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규칙 기반의 협력적 모델을 통해 국제 무역의 안정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