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미국이 ‘과잉생산’을 이유로 중국 등 주요 경제권을 겨냥한 301조사에 착수하며 글로벌 무역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중국은 이를 국제 규범을 흔드는 일방적 조치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13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11일 ‘산업 과잉생산’을 이유로 중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그러나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제기한 ‘과잉생산’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국제 경제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글로벌 경제에서 생산과 소비가 국경을 넘어 연결되어 있으며 각국 산업이 자국 내 수요만을 충족하는 구조라면 국제 무역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자국 수요를 초과한 생산 능력을 일방적으로 ‘과잉’으로 규정하는 것은 협소한 시각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미국이 301조 조사를 통해 특정 국가의 산업 구조를 판단하고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제 무역 규범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기구 역시 과거 301조 조사를 근거로 한 미국의 관세 조치가 WTO 규칙을 위반했
더지엠뉴스 구태경 기자 | 글로벌 공급망을 가로지르는 드론 산업을 둘러싸고 미중 간 긴장이 다시 노골적으로 표면화됐다. 미국이 외국산 드론 전체를 안보 명분으로 묶자, 중국은 이를 시장 질서 훼손이자 노골적인 압박으로 규정하며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24일 중국 상무 당국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외국산 드론 시스템과 핵심 부품 전부를 ‘커버드 리스트’에 포함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해당 조치가 정상적인 상업 거래와 중미 기업 간 협력을 무시한 채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한 사례라고 밝혔다. 산업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국가 권력을 동원해 외국 기업, 특히 중국 기업을 억제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외국에서 생산된 드론과 주요 부품을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 목록으로 분류하겠다고 공지하면서 공식화됐다. 통신·무선 장비 관리 권한을 가진 기관이 드론 전반을 규제 대상으로 삼으면서, 사실상 미국 시장 접근을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측은 이러한 결정이 자유무역 원칙과 시장 경쟁 질서를 왜곡한다고 강조했다. 대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에 올리며, 해운·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미국의 301조 조치에 맞대응했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국가 주권과 발전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14일 중국 상무부(商务部, MOFCOM)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반외국제재법’에 근거해 즉시 발효됐다. 상무부 산하 안보통제국은 2025년 제6호 명령을 통해 “미국의 301조 조치는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규범을 심각히 훼손하고,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 내 모든 기관과 개인이 제재 대상 기업과 거래, 협력, 기타 관련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재 대상에는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이 포함됐다. 한화쉬핑(Hanwha Shipping LLC), 한화필리쉽야드(Hanwha Philly Shipyard Inc),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Hanwha Ocean USA International LLC), 한화쉬핑홀딩스(Hanwha Shipping Holdings LLC), HS USA홀딩스(HS USA Holdings Corp) 등이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의 해운·
더지엠뉴스 구태경 기자 | 미중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대외무역법(对外贸易法, Duìwài Màoyì Fǎ)을 손봐 주권을 해치는 외국 개인·조직과의 거래를 막을 수 있는 조항을 법에 올리는 절차에 들어갔다. 10일 신화통신(新华社, Xīnhuáshè)과 중국중앙TV(中国中央电视台, Zhōngguó Zhōngyāng Diànshìtái)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 Quánguó Rénmín Dàibiǎo Dàhuì) 상무위원회(常务委员会, Chángwù Wěiyuánhuì)가 전날 회의에서 대외무역법 수정안을 첫 심의했다. 초안은 ‘국가주권·안보·발전이익 수호’를 입법 목적에 명시하고, 대외무역이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추가했다. 왕원타오(王文涛, Wáng Wentāo) 상무부장은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외국 개인·조직에 대해 무역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응 조치 회피를 돕는 행위도 금지하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역 제한 외 필요한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조약·협정 분쟁 해결 절차가 작동하지 않아 중국의 권익이 손상될 경우 정부가 상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
더지엠뉴스 김완석 기자 | 중국 당국이 희토류 등 전략광물 밀수에 대한 전방위 단속 강화에 나섰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 수출통제 조치를 보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20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광시좡족자치구 난닝에서 열린 국가수출통제업무조정기구 회의에서 상무부, 공안부, 해관총서 등 다부처가 참석해 전략광물 밀수 근절을 위한 공동 작전 확대에 뜻을 모았다. 상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는 이번 회의에서 전략광물 밀수에 대한 ‘무관용’ 기조가 재확인됐으며, 최근 몇 차례의 적발 사례를 통해 초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수건의 불법 수출 사건이 수사됐고, 복수의 밀수 용의자가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특히, 범죄조직 일부가 해외 세력과 결탁해 제3국 경유, 허위신고 등 교묘한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 집행 강도를 더욱 높이고, 이중용도 기술 수출 통제까지 통합 관리하는 공동집행센터 설립도 논의됐다. 이번 조치는 상무부가 지난해 12월 미국을 대상으로 갈륨, 저마늄, 안티몬, 초경합금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7종 중·중희토류 관련 품목까지 통제 범위를 확대한 흐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