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에 올리며, 해운·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미국의 301조 조치에 맞대응했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국가 주권과 발전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14일 중국 상무부(商务部, MOFCOM)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반외국제재법’에 근거해 즉시 발효됐다. 상무부 산하 안보통제국은 2025년 제6호 명령을 통해 “미국의 301조 조치는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규범을 심각히 훼손하고,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 내 모든 기관과 개인이 제재 대상 기업과 거래, 협력, 기타 관련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재 대상에는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이 포함됐다. 한화쉬핑(Hanwha Shipping LLC), 한화필리쉽야드(Hanwha Philly Shipyard Inc),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Hanwha Ocean USA International LLC), 한화쉬핑홀딩스(Hanwha Shipping Holdings LLC), HS USA홀딩스(HS USA Holdings Corp) 등이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의 해운·
더지엠뉴스 구태경 기자 | 미중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대외무역법(对外贸易法, Duìwài Màoyì Fǎ)을 손봐 주권을 해치는 외국 개인·조직과의 거래를 막을 수 있는 조항을 법에 올리는 절차에 들어갔다. 10일 신화통신(新华社, Xīnhuáshè)과 중국중앙TV(中国中央电视台, Zhōngguó Zhōngyāng Diànshìtái)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 Quánguó Rénmín Dàibiǎo Dàhuì) 상무위원회(常务委员会, Chángwù Wěiyuánhuì)가 전날 회의에서 대외무역법 수정안을 첫 심의했다. 초안은 ‘국가주권·안보·발전이익 수호’를 입법 목적에 명시하고, 대외무역이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추가했다. 왕원타오(王文涛, Wáng Wentāo) 상무부장은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외국 개인·조직에 대해 무역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응 조치 회피를 돕는 행위도 금지하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역 제한 외 필요한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조약·협정 분쟁 해결 절차가 작동하지 않아 중국의 권익이 손상될 경우 정부가 상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
더지엠뉴스 김완석 기자 | 중국 당국이 희토류 등 전략광물 밀수에 대한 전방위 단속 강화에 나섰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 수출통제 조치를 보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20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광시좡족자치구 난닝에서 열린 국가수출통제업무조정기구 회의에서 상무부, 공안부, 해관총서 등 다부처가 참석해 전략광물 밀수 근절을 위한 공동 작전 확대에 뜻을 모았다. 상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는 이번 회의에서 전략광물 밀수에 대한 ‘무관용’ 기조가 재확인됐으며, 최근 몇 차례의 적발 사례를 통해 초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수건의 불법 수출 사건이 수사됐고, 복수의 밀수 용의자가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특히, 범죄조직 일부가 해외 세력과 결탁해 제3국 경유, 허위신고 등 교묘한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 집행 강도를 더욱 높이고, 이중용도 기술 수출 통제까지 통합 관리하는 공동집행센터 설립도 논의됐다. 이번 조치는 상무부가 지난해 12월 미국을 대상으로 갈륨, 저마늄, 안티몬, 초경합금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7종 중·중희토류 관련 품목까지 통제 범위를 확대한 흐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