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구태경 기자 |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 내 재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토지 임대 완화, 외환 자금 유동성 보장, 세제 혜택 확대, 금융 채널 개방 등 전방위적 조치가 포함됐다. 19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발전개혁위와 재정부, 상무부, 인민은행 등 7개 부처는 최근 공동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 내 재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다시 투자할 경우, 각종 절차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유인책을 확실히 보장한다는 것이다. 우선 지방정부는 외자기업 재투자 프로젝트를 위한 전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점 외자 프로젝트’로 지정해 행정·재정 지원을 우선 배정한다. 특히 제조업·서비스업 등 핵심 분야에 대해선 신설 산업목록에 반영될 예정이며, 관련 기업은 설비 수입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토지 정책도 유연하게 바뀐다. 공업용지는 ‘장기 임대’, ‘선임대 후매각’, ‘탄력형 사용권 설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되어 초기 투자비용을 낮출 수 있다. 자금 흐름 측면에선, 외자기업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외환 이익금을 중국 내 재투자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
[더지엠뉴스]중국 정부가 모든 경형 승용차와 경형 화물차에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S)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제화 절차에 돌입했다. 16일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경형자동차 자동긴급제동시스템 기술요구 및 시험방법(轻型汽车自动紧急制动系统技术要求及试验方法, Technical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for AEBS of Light Vehicles)’을 강제성 국가표준으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 절차를 개시했다. 새 기준은 기존의 권고형 표준 GB/T 39901-2021을 대체하며, 여객용(M1) 차량뿐 아니라 경형 화물(N1) 차량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AEBS는 자동으로 앞차 또는 장애물을 감지해 긴급 제동하는 시스템으로, 졸음운전·부주의로 인한 추돌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 신규 표준은 자동차가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등 교통 약자를 인식하고 회피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요구한다. 시뮬레이션 테스트 항목도 새롭게 포함되며, 법안 최종 시행 전 의견수렴은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이미 4월, 영업용 버스 및 화물차에 AEBS 장착을 의무화하는 업종별 기술 기준 개정안을 발표
[더지엠뉴스]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가 첨단신기술개발구(国家高新技术产业开发区)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중대한 정책 제언이 나왔다. 한 대표 위원은 이번 회의에서 이 개발구들이 과거의 창업보육, 기술시험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 중국 산업 전략의 ‘핵심 추진 장치’로 역할을 전면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제언은 단순한 방향성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 개편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중앙정부의 중장기 산업정책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먼저 현행 첨단신기술개발구가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체계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성장 격차, 기술 상용화율 저조, 인재 유출 등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개발구가 중국 정부의 전략적 신산업 육성기지로 재정의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핵심 과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첫째는 ‘전주기 혁신 사슬’의 재정비다. 즉, 기초 연구 → 응용 연구 → 기술 이전 및 상용화 → 대규모 산업화로 이어지는 연구개발 전 주기를 하나의 통합 체계로 연결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매커니즘과 평가 구조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