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지엠뉴스] 중국이 ‘대만 독립’으로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며 대만산 윤활기유 등 134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31일 “대만 지역은 일방적으로 대륙(중국)산 제품 수출에 차별적 금지·제한 등 조치를 취해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관세 감면 중단은 내달 15일부터 시작된다.
위원회는 “2023년 12월 21일 관세세칙위는 ECFA 일부 제품 관세 감면 중단을 발표했으나, 대만 지역은 여전히 아무런 유효한 무역 제한 취소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규정과 절차에 의거해 ECFA 일부 제품 관세 감면을 추가로 중단한다”고 강조했다.
추가 관세 감면 중단 대상이 된 대만산 제품은 윤활기유(base oil)와 유동파라핀(liquid paraffin)을 비롯해 각종 플라스틱·금속 제품, 리튬이온 배터리, 차량 부품, 골프 장비 등 모두 134종이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2023년 12월 대륙이 ECFA 12개 품목 관세 감면 중단을 발표한 뒤 민진당 당국은 도리어 '대만 독립' 분열 오류를 멋대로 퍼뜨리고, 양안(중국과 대만) 대립·대결을 선동해 ECFA 실시 기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관련 책임은 완전히 민진당 당국에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과 대만은 2010년 체결한 ECFA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대만산 267개, 중국산 539개 품목을 ‘조기 자유화’ 품목으로 지정, 무관세나 낮은 관세 혜택을 적용해 왔다.
앞서 중국 당국은 대만 총통 선거(대선)를 한 달 앞둔 지난해 12월 대만산 프로필렌, 부타디엔, 이소프렌, 염화비닐 등 12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을 올해 1월부터 중단한다고 발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