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25일 중국 자연자원부 산하 중국해양문제연구소가 미국의 ‘항행의 자유(FON)’ 활동에 관한 법률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주장하는 항행의 자유가 국제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사실상 군사적 압박을 합리화하는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스스로 만든 개념과 기준을 관습국제법으로 둔갑시켜 다른 국가의 합법적 권리를 축소하고 자국의 활동 범위를 확장해왔다. 이 과정에서 ‘국제수역(international waters)’이나 ‘고해역 회랑(high seas corridor)’ 같은 현대 해양법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을 도입해 연안국의 관할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중국해양문제연구소 전 소장 장하이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고서는 미국의 패권적 행태가 법의 외피를 쓴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전문적으로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무해통항, 군함 진입, 군사 활동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법적 지위 등 11개 쟁점을 다뤘다. 특히 미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에서 자국 군용기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중국의 정상적 군사 활동은 ‘위협’으로 규정하는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최근 남중국해 황옌다오(黄岩岛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 외교부가 필리핀 외교부의 '2016년 남중국해 중재판결' 9주년 성명과 외교장관 연설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13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성명을 통해 “불법적이고 무효인 종이조각일 뿐”이라며, “중국은 이를 수용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며, 판결에 근거한 어떤 주장이나 조치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판결이 국제법 원칙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중국 측과 사전 협의 없이 필리핀이 중재 절차에 들어간 것은 양국 간 합의를 깬 행위이며, 이는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 선언(DOC)에 명시된 '직접 당사국 간 협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국제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합의 준수 의무 역시 위반됐다고 덧붙였다. 또,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해석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2006년 이미 해양 경계와 관련한 사안을 강제 중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공식 선언했으며, 이는 당사국의 정당한 권리라는 입장이다. 필리핀이 이를 무시한 채 중재를 강행한 것은 협약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며, 재판부가 권한을 넘어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판결 내용 자체도 사실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