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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목)

중국공산당·국무원, 기업제도 전면 개편안 발표

국유기업 권한 조정·민간기업 내부 혁신 유도…2035년까지 국제경쟁력 강화 목표

 

더지엠뉴스 관리자 기자 | 27일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이 공동으로 ‘중국 특색 현대기업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정식 발표했다.

 

이번 문건은 당의 지도 아래 기업지배구조를 정비하고, 전 산업의 경영효율과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서, 시진핑(习近平, Xi Jinping) 총서기의 사회주의 현대화 로드맵이 반영된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이다.

 

약 5년 내 주요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의 거버넌스 개편을 완료하고, 2035년까지 국제 수준의 현대기업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가 명확히 제시됐다.

 

기업 운영 전반에 걸쳐 당 조직의 역할을 제도화하는 한편, 비공유제 기업에도 당 건설을 강화하도록 유도했다.

 

의견서는 총 8개 항목, 19개 세부조치로 구성되며, 국유기업의 이사회 권한 강화와 그룹-자회사 간 역할 정립, 민간기업의 투명한 자본구조 도입 및 전문경영 체계 확산을 병행 추진하도록 했다.

 

전략기획과 예산, 인사, 투자에 이르는 기업의 과학적 경영을 강조하며, 내부 통제와 위험관리, 디지털 전환, 데이터 자산 활용 등 경영 전 분야에서 구조적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을 활용한 거버넌스 개선 조치도 담겼다. 독립이사 비율 확대, 감사위원회 중심 통제, 정보공개 투명성 확보가 주요 수단으로 제시됐다.

 

혁신 부문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업, 기술자산 이전 시스템 구축, 인재순환 제도 정비, 지식재산 기반 인센티브 체계 도입 등을 추진 과제로 포함했다.

 

국유자산 운영은 ‘관리자본 중심’ 체계로 개편되며, 자산 기능별 분류와 평가, 책임성과 장기성과 중심의 관리 시스템이 도입된다.

 

기업의 사회책임 수행도 제도화된다. 친환경 경영, 지역사회 기여, 공공문화 지원 등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반영하고, 고위 임원의 임금 및 성과평가 체계도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노사협상제도 정비, 노동자대표 회의 정례화, 노동조합의 기능 강화도 포함됐다. 기업 내 민주적 운영 원칙을 체계화하고, 단체교섭 제도 또한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법령 정비와 제도적 기반 마련도 병행된다. 국유자산법 개정, 전문기관 규율, 시장 투명성 강화 등이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지방정부와 각 부처는 자율성과 실정에 따라 의견서를 구체화해 실행하며, 제도 실행 과정과 우수 사례를 국가 차원에서 홍보하고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문건은 2024년 9월 21일자로 당중앙과 국무원의 최종 승인을 받은 것으로, 기업제도의 중국식 모델을 명문화하고 국가 차원의 발전 전략과 연결하는 구체적 실행 청사진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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