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 외교부가 필리핀 외교부의 '2016년 남중국해 중재판결' 9주년 성명과 외교장관 연설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13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성명을 통해 “불법적이고 무효인 종이조각일 뿐”이라며, “중국은 이를 수용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며, 판결에 근거한 어떤 주장이나 조치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판결이 국제법 원칙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중국 측과 사전 협의 없이 필리핀이 중재 절차에 들어간 것은 양국 간 합의를 깬 행위이며, 이는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 선언(DOC)에 명시된 '직접 당사국 간 협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국제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합의 준수 의무 역시 위반됐다고 덧붙였다. 또,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해석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2006년 이미 해양 경계와 관련한 사안을 강제 중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공식 선언했으며, 이는 당사국의 정당한 권리라는 입장이다. 필리핀이 이를 무시한 채 중재를 강행한 것은 협약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며, 재판부가 권한을 넘어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판결 내용 자체도 사실관계에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이 미국의 고율 관세 방침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유럽과 아세안 국가들과의 외교 협력을 확대하며 다자 무대에서의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다. 11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마오닝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구리에 50%의 고율 관세를 예고한 것은 보호주의의 전형”이라며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안보 개념을 확대 해석하는 행위는 시장 원칙에 반하며, 중국은 호혜와 상생을 바탕으로 개방형 세계경제를 지지해 왔다”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는 마르타 부총리 겸 외교·관광부 장관 이안 보르그의 방중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예정된 이번 공식 방문은 양국 수교 53주년을 맞아 추진되는 것으로, 마오는 “정치적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무역·투자·문화·교육 분야의 실질 협력을 확대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국에서 미사일 기술 밀반출 시도 혐의로 중국 국적자 2명을 구금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짧게 언급했다. 중국 당국은 자국민이 연루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 외교부가 유엔 인권理事회에서 ‘발전은 인권 증진의 기초’라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냈다. 대러 협력 문제와 관련해선 외부 간섭을 일축했으며, 대미 무역 문제에 대해선 상호 존중 원칙을 재확인했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제59차 회의에서 중국이 주도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 결의안은 ‘모든 인권 향유를 위한 발전의 기여’를 주제로, 인권과 개발을 상호 보완적인 틀로 규정하고 있다. 마오닝(毛宁, Mao Ning) 대변인은 “모든 인권의 실현은 고품질 발전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선 민감한 메시지도 나왔다. 마오 대변인은 “중러 협력은 제3국을 겨냥하지 않으며, 외부의 간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중국에 ‘대러 협력 축소’를 요구한 데 대한 공식 반응이었다.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관계 개선을 언급하며 “중국이 공정한 무역을 실현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항상 상호 존중과 협력적 원칙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