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지엠뉴스 구태경 기자 | 중국 당국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수수료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공개했다. 핵심은 입점 상인의 부담을 줄이고, 각종 서비스 요금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3일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와 관련한 준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수수료 부과의 기준과 절차, 금지 행위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달 31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플랫폼은 수수료, 서비스 이용료, 회원비, 기술지원비, 마케팅비, 데이터 서비스비 등의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책정해야 한다. 모든 수수료 구조는 홈페이지에 명시해야 하며, 거래규칙과 서비스 계약 역시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공개해야 한다.
수수료 정책 변경 시에는 법률에 따른 공청회를 거쳐야 하며, 과거 정책의 모든 버전은 시행일 기준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플랫폼은 내부적으로는 수수료 검토 및 리스크 평가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준법 교육과 사전 승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은 입점 상인을 대상으로 한 중복 청구, 서비스 미제공 상태에서의 요금 징수, 플랫폼이 부담해야 할 비용 전가 등의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또, 사업자 기본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유료화하거나, 광고·판촉 참여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방식의 간접적 강제도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보증금 명목으로 위장된 수수료 요구나, 유사 거래 조건 내에서의 차별적 수수료 부과 역시 금지 항목에 포함됐다. 이는 최근 일부 플랫폼에서 문제로 지적돼온 ‘우회적 비용 증가’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SAMR은 이번 지침이 플랫폼 자율성은 보장하면서도 입점 상인의 권익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기본 준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